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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훈남본색 12.02.01 16:14 답글 신고
    두분다 신호위반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등일경우 허용되며 적색등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두분다 신호위반이니 50:50이 아닐까요?
  • 레벨 중장 classicostile 12.02.01 16:56 답글 신고
    훈남님 아니죠,, 저분은 청색 비보호 좌회전을 하신다는거고 상대방은 빨간불에

    직진을 하는건데,, 제 사견으로는 그래도 신호 위반 100%아닐까 조심히 올려봅니다

    물론 받히는 위치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신호받고 오는 직진차량과 부딪히는게 아니라면 전 비보호 좌회전이

    당연히 유리 하다 봅니다.
  • 레벨 대위 3 맛있는모유GT 12.02.01 18:32 답글 신고
    쌍방입니다.

    적색등화 비보호좌회전 : 신호위반
    적색등화 직진 : 신호위반.

    즉, 반대편차량과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동일신호를 보고 사고가 났기에,

    여기서 동일신호는 적색등화를 의미합니다. 쌍방입니다.

    5:5입니다.
  • 레벨 일병 전략가55 12.02.01 18:59 답글 신고
    거의 쌍방입니다.
    접촉사고 부위에 따라 약간 과실 비율은 달라 질것 같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으면 비보좌회전 차량이 과실비율이 적을 것 같습니다.
  • 레벨 병장 뉴욕타임즈 12.02.01 19:22 답글 신고
    양차량 모두 신호위반일 때는 교차로내 사고로 과실상계(쌍방)를 하고
    사고유형별로 과실의 많고 적음을 가려냅니다
    사고유형은 교차로내 직진중 좌회전하는 대향차량과의 사고...
    이런경우 교차로내에 선진입차량이 더 보호를 받습니다.
    선진입 판단은 녹화자료가 없고 사고현장에 별다른 사고흔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양차량간 충돌부위(전후)로 판단하며, 양차량 동시진입
    이었을 경우엔 직진차량이 보호를 더 받습니다.
  • 레벨 상사 2 선량한주민 12.02.01 20:43 답글 신고
    거기 신호 체계가 가물거리기는 하지만
    세류역에서 활주로로의 좌회전 신호는 별도로 있으며
    또한 구길(옆길)로의 직진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할수 있습니다.
    정석대로 활주로로 비보호 좌회전을 할수 있을때는 구길쪽으로는
    직진할수 있는 녹색불입니다.
    그때 구길에서 세류역으로의 신호는 당연 녹색불입니다.
    그러니 그때 상대방 차량은 정상 주행입니다.
    그리고 눈싸움을 한다는것은 nero님도 신호위반이고
    상대방차도 신호 위반을 한것같은 생각이드네여.
    이때는 뉴욕타임즈님의 말씀이 옳으것 같습니다.
  • 레벨 하사 3 NeroSuwon 12.02.02 00:34 답글 신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변이네요!

    세류역에서 활주로 방향 좌회전신호는 별도로 없습니다...매일 그길을 왓다갓다 하는데 비보호좌회전입니다...직진신호만 들어오구요..

    제가 비보호 좌회전을 할때 제신호는 적색등화였고 상대방도 적색등화였습니다.
    활주로에서 구길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만이 들어와있었지요...
    저와 상대방 둘다 신호위반을 한것은 맞지만 비보호 좌회전이라는것이 사실 원칙적으로 녹색등화시에만 하는것이지만...녹색불을 기다리며 대기하다가 녹색불이 들어온걸 보고 바로 좌회전을 할수가 없지요
  • 레벨 하사 3 NeroSuwon 12.02.02 00:35 답글 신고
    제가 비보호 좌회전을 할때 제신호는 적색등화였고 상대방도 적색등화였습니다.
    활주로에서 구길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만이 들어와있었지요...
    저와 상대방 둘다 신호위반을 한것은 맞지만 비보호 좌회전이라는것이 사실 원칙적으로 녹색등화시에만 하는것이지만...녹색불을 기다리며 대기하다가 녹색불이 들어온걸 보고 바로 좌회전을 할수가 없지요...맞은편 차량들도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할테니까요. 그럼 또다시 맞은편 차량들이 모두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후속차량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것이죠...
  • 레벨 하사 3 NeroSuwon 12.02.02 00:38 답글 신고
    좌회전 차선이 따로 있긴 하지만...예전엔 통행량이 워낙 적었던 곳이라서 좌회전차선길이도 짧고 비보호로 되어있습니다...좌회전차선에 차량이 가득 차면 직진차선까지 좌회전차량들이 대기하게 되지요... 맨 하위차선엔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직진하기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참 이래서 우리나라 교통법규들이 개선되어야할것이 많네요......

    적색등화에 좌회전 하는것이 훨씬더 안전한것인데 말이죠...
    어떤 차량이던 좌,우회전 할경우에는 서행하게 되지만
    직진일 경우에는 교차로 내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 레벨 하사 3 NeroSuwon 12.02.02 00:39 답글 신고
    녹색등화를 보고 좌회전 하는것은 너무나 위험한것이지요..반대편에서 직진해오는 차량과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있는것이니까요. 참~애매 합니다..
  • 레벨 훈련병 maple 12.02.06 02:32 답글 신고
    비보호 좌회전 바뀌신건 다 알고계시죠? 직진신호 파란불에 좌회전이고 적색등에좌회전이면 신호 위반입니다.옛날같았으면 좌회전차가 독박썼지만 지금은 양측 다 신호위반이므로 충돌부위를 보고 선진입 따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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