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동생이난 사고이구요 친구가 친구네담당하는
보험 아주머니께 동생가족보험넣어달라하구
동생이차를몰다가 사고를 냈다내요
차선이없는외진도로에서 사고가났는데 차를 돌리
다가 옆에서오는분과 충돌이있었다고하는데 보험
을 부르려하니 아직가족보험이안들어갔다네요..즉
무보험이된거죠...상대방은 견적170 친구차는
100만견적이나왔다는데 얼핏들으니 8대2나7대2
가될꺼같은데 친구동생녀석이 처음사고난거고
어찌해야될지몰랐나 경찰도안부르고
자기과실100퍼센트라고 각서
비슷한것도 썻다는데 상대방에서는 수리비100%
물어주면 없던일로 하겠다는데 ...
첫번째 질문은 각서비슷하게 쓴게 효력이있는지.
두번째질문은 수리비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폰봅이라 두서없이 썼네요
형님들의 자문구해봅니다(--)(__)
대물은 처리되지않습니다
서로 과실 나누고 상대측에서 기분 나쁘다고 인피달고 경찰에 신고하면 무보험에 대해 벌금이 나옵니다. 그후 보험설계사 분에게 책임전가 시키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가족보험으로 가입해 달라고 했고 설계사 실수로 가입이 늦어 졌다면 책임을 물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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