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은 40초정도 보시면 나오는데 저녁이라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밝고 갔는데 톨게이트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사진처럼 타이어 옆부분이 찍혀 있네요 ㅜ
톨게이트에서 여직원분과 상담하고 고속도로관리하시는 분이 오더니 떨어뜨린 사람을 찾아야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져 있던걸 밟은저로썬 어떻게 그사람을 찾는지요;;;
이거 보상받을 방법있나요? 아니면 저부분 찍혔는데 그냥타도 무방한지;; 타이어 철사가 나올정도는 아니구 그냥 찍혔습니다.;;ㅜㅜ 오늘 일진이 별루네요 ㅠ
방법 이거 뿐이고요
못받는다고 보면 댐
저부분 찍힌걸로 교체는 안해도 됩니다
고속도로 같은경우 통행료를 내고 사용합니다.
그 통행료로 고속도로 관리 및 유지를 하죠.
도로상에 장애물이라던가 문제가 생겼을때 어디서 조취하나요?
도로공사측이죠? 왜 할까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하고 있고 관리 및 유지를 합니다.
도로에 무언가 떨어져 있다면 도로공사측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만약 그 무언가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되면 도로공사측의 관리 소홀인겁니다..
근데 보상을 못받는다?
어느 식당에 갔는데 누군가가 흘린 물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이때도 물흘린 사람을 찾지 못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걸까요?
그럼 마트에서도 누가 테러후 도망갔을때 그 사람 못찾으면 보상 못받는거겠네요?
도로의 기름유출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유출된 기름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국가도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관련내용☞ ["자료실" 2001.1.19.]
◆"도로 낙하물로 인한 차량파손 국가 40% 책임"
도로에 떨어진 구조물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국가는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
내용☞ ["자료실" 2002.7.19]
bmw뉴x5 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때문에 교통사고든 뭐든 100% 보상 없는겁니다.
위에 제가 올린 댓글에도 있죠 "도로 낙하물로 인한 차량파손 국가 40% 책임"
경험자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요.. 경험자라기 보단 그냥 하라는데로 한거뿐이겠죠..
bmw뉴x5님은 어느정도 선까지 대응해보셧나요?
판례라는건 참고 사항일 뿐이지 정답은 아니거든요..
판례를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통상적으로 판례대로 가긴 하죠.. 그 통상적인게 100%라는걸까요?
모든 판사들이 판례대로 판단하나요?
법이란게 이리쑤시고 저리쑤시고 빈틈이 많은 놈이거든요...
BMW뉴X5 님 기분나쁘게 생각치 마세요.. 모른다고 그게 잘못된건 아니니까요
그 비용 시간 누가 지출을 하죠?
그리고 개인이 도로공사측 이기기 어렵습니다.
저도 낙하물 관련 사고 때문에
서에 교통조사계에 진술서만 3번 써서 왠만한건 압니다.
이론과 실제가 틀리듯이
법이 모든걸 포괄하는건 아닙니다
비싼 돈 내가며 보험들어놓고 견인이나 배터리 충전 이런거만 쓰시는건 아니겠죠?
병신들
변호사들은 뻔한 법정 싸움에 왜 피고인측 변호를 할까요?
변호사들은 뻔한 법정 싸움에 왜 피고인측 변호를 할까요?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꼭 앞 뒤를 바꾸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덜 손해봅니다..
손해 많이 보셧나봐요..........
살아가시면서 민법 750조 내용 하나정도 알아두면 도움될때 잇을겁니다 하나정도는 숙지 하세요..
보험회사가 바보들만 있는곳이 아닌데 그들을 이용못하는게 바보인거죠...
도로공사 대단하네요.. 사람들을 자기내들 유리한 쪽으로 세뇌시키다니........
다들 왜 안된다고만 하지..
제차도 조수석측에 새끼손톱 만큼 깨진자국을 아직
수리하지않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문의 결과
도로공사에서는 노면 부유물로 인한 파손은
보상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해 준적도 없다는
안내만 받았거든요..
그때 뒷차가 경적울려서 차 세우고 고속도로 순찰대에 연락해서
순찰대 와서 그럽디다
뒷차분 한테 자차 들었냐고
카고차에서 낙하물이 떨어져서 뒷차 파손시키면 물어줘야 하지만
앞차가 밟고 지나가서 팅긴거는 보상 못받는다
제일 좋은 방법은 뒷차분이 자차 처리
아니면 도로공사에 소송 하는거
전 진술서만 쓰고 땡전한푼 안물어줌
보상 받았다는 얘기는 카고차에서 떨어졌거나 덤프에서 돌 튀긴모양이네요
도로공사 직원이었나........
떨어져 있던 시간이 짧으면 도로공사의 과실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시간에 따라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구요.
낙하물을 인지 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도로공사가 보상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상 받기 힘듭니다.
저 위에 법조항은 그냥 알고만 계시고 실행은 하지마세요.....
무슨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떨어뜨린 차량을 찾으면 보상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힘들다는게 맞습니다
집에 틀혀박혀 공부만 하고 사회생활은 안하시나
저 낙하물 떨어뜨린차 못찾으면 보상 못받는다고요
그렇게 보상 다해주면
낙하물로 사기수리 까지 쉽게 치겠네
얼마나 간단해
친구랑 둘이서 한적한 새벽 고속도로 타고
니가 먼저가서 빈박스 냅두고 내가 지나가면서 들이박아
범퍼 수리하게
저도 대구부산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에 범퍼가 찢어졌는데
고속도로 공사에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제 한계인지 저는 보상을 못받았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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