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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세인트폴리아 13.07.01 15:59 답글 신고
    고용노동부던가 거기 전화로 문의하시던가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생각보다
    바빠서 그렇지 상담 친절하게 잘 해주시던데요. ( 고용노동부 맞나요? ^^;;)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3.07.01 16:01 답글 신고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세요. 2010. 12. 1.부터는 4인이하 사업장도 법정퇴직금 발생합니다.
  • 레벨 원사 3 하우스텐보스 13.07.01 16:02 답글 신고
    노동부 홈피가서 진정 올리세요... 요즘 어떤 시대인데 ㅡㅡ 4대보험 없는 일반 알바생들도 1주일 15시간이상 1년간 일했다면 퇴직금을 줘야하는 시대인데 ㅡㅡ

    여유있게 노봉부가서 입금 내역서 동봉해서 진정올리세요 퇴직금은 퇴직후 15일 이네 지급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받는 분은 퇴직후 3년까지 받아낼수있구요
  • 레벨 일병 뉴뉴님 13.07.01 16:03 답글 신고
    아그런가요??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3.07.01 16:03 답글 신고
    상시근로자가 몇명이지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것이고, 5인 이하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사무소에 민원을 넣으시면 감독관이 조사 후 대표와 근로자와 대질 합니다.

    - 앗 법이 바뀌었네요..
    2010년 이전은 5인이하 사업장은 해당없었고 2010년~2012년까지는 퇴직금의 50%,
    2013년 부터는 퇴사전 3개월간 평균액을 받을수 있네요

    그냥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레벨 원사 3 하우스텐보스 13.07.01 16:03 답글 신고
    5인이하도 가능합니당
  • 레벨 일병 뉴뉴님 13.07.01 16:04 답글 신고
    5인이하인데 5인이하면 못받는건가요??
  • 레벨 원사 3 시츄키우는남자 13.07.01 16:04 답글 신고
    멀 번거롭게 전화까지 하고 그러셔요..
    노동부 홈피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 레벨 원사 3 시츄키우는남자 13.07.01 16:06 답글 신고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05&ccfNo=3&cciNo=2&cnpClsNo=1

    퍼올라그랬더니 너무 길어서 주소걸어요.
  • 레벨 하사 1 qazwsxws 13.07.01 16:38 답글 신고
    ㅋ 여기저기 시비성 댓글 다시네요? 재미있는 분이셔...
  • 레벨 원사 3 하우스텐보스 13.07.01 16:07 답글 신고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은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가 지급됩니다.

    2012년 12월31일부터 법이 완전 바뀌어서 퇴직시 100%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레벨 일병 개쩔어 13.07.01 17:05 답글 신고
    이분말 맞아요...저도..줘야되는 입장에서 알아봐서..
    드렸습니다...ㅋㅋㅋ
    13년부터 퇴직금100% 6월까지 일했음 50%만 ㅋㅋ
  • 레벨 대위 3 돌광이 13.07.01 16:18 답글 신고
    회사에따라서 매달지급되는 월급에 퇴직금 포함도있지않나요????그런말있던데요12곱하기월급..13곱하기월급....회사규정을 알아야될듯한데요
  • 레벨 일병 뉴뉴님 13.07.01 16:22 답글 신고
    월급에 포함이안되있구요 계속 받던대로 받앗어요
  • 레벨 상병 crazymaster 13.07.04 21:32 답글 신고
    퇴직금 월급에 포합해서 주는 것은 불법 입니다
  • 레벨 중장 열받은키티 13.07.01 16:20 답글 신고
    6개월 부터 퇴직금이 쌓이기 시작 하는거고요

    위에 돌광님

    회사에서 먼 짓거리로 13분의1이니 머니 해서
    머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니 머니 계약을 했더라도

    퇴직금은 무조건 1년 평균 급여의 한달치를 받을 수 있습니당....
    (단 노동부 신고등 귀찮은 절차가 필요하지만..)
  • 레벨 대위 3 돌광이 13.07.01 17:03 답글 신고
    저는제2자영업자로만 일해봐서요.ㅋㅋㅋㅋㅋㅋ하나배웠네요
  • 레벨 중장 열받은키티 13.07.01 16:24 답글 신고
    법적으로 연봉제든 머든 퇴직금은 무조건 쌓이게 되어 있으며
    1년이 지나면 평균 한달 급여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줄려고 머 매달 포함되서 지급이 되었다는둥
    너가 근로 계약을 글케 했다는둥 해도 법적으로 신고 들어가면 주어야
    합니다...

    저런식으로 퇴직금 띄어먹는 개호로자식 같은 사업주들 많죠...
  • 레벨 일병 뉴뉴님 13.07.01 16:27 답글 신고
    아네...신고를해서라도 받아야겟네요..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c30가자 13.07.01 16:26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없다라는 문구가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계약서에 근로자가 싸인하면 못받는거 아닌가요?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3.07.01 16:27 답글 신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은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 각서 등에 퇴직금 포기하더라도 실제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 레벨 일병 뉴뉴님 13.07.01 16:28 답글 신고
    입사했을당시부터 퇴직할때까지 근로계약서조차도 쓰지않았습니다
  • 레벨 중위 2 앵그리버드당 13.07.01 16:28 답글 신고
    노동부에 전화해보세요, 전문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ㅇㅇ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3.07.01 16:29 답글 신고
    +++++++++++++++++++++++++++++++++++++++++++++++++++++

    다 준다고 답글을 다셨는데

    허허 참 ,,









    퇴직금 지급하는거 맞습니다 .ㅎㅎ

    상세설명은 위에 다있으니 ~~

    노동부 찾아가셔셔 진성서 넣으면 보름이내 해결되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레벨 중위 1 마이스토리 13.07.01 16:48 답글 신고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으나 입사한 날을 뒤늦게 신고하여

    실제 근무한 날이 1년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월급명세서엔 4대보험비는

    첫 월급 부터 빠져나갔구요...이러한 경우 실제 근무한 출근 기록부라던지 입증할 만

    한 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면 대개 해결 됩니다.

    나갔구요...
  • 레벨 하사 2 prioops 13.07.01 16:55 답글 신고
    퇴직금 미정산 후 14일 부터 연체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으면 곧 연락올겁니다.
  • 레벨 대위 1 ABS15347 13.07.01 16:55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쓸때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있다고 해도 법적 효력없습니다. 퇴직금 포함 근로계약서 자체가 위법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한테 퇴직금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노동부 진정넣으시면 한달만에 들어올껍니다.
  • 레벨 하사 1 서울미인촌 13.07.01 16:59 답글 신고
    일일근로자나 하다못해 알바들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게 맞습니다....불이행시500만원의과태료대상입니다 이걸 염두해두시고 노동부에서 신고한다고 하고 내가 못받을돈을 주라고햇냐고 당연히 퇴직금은지급되어야 합니다....좋게퇴직금지불하라고 하십시요
  • 레벨 중장 열받은키티 13.07.01 17:13 답글 신고
    근로 계약서도 안쓰셨다는데
    월급은 통장을 통해서 회사 이름이 찍혀서 받으셨겠죠?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를 했다는 증명할 수 있는게 있어야 합니다.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3.07.01 17:25 답글 신고
    노동부에 신고 하면 꼼짝 없습니다.
  • 레벨 중위 3 BandOBs 13.07.01 19:42 답글 신고
    법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5인 이하 사업장도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의 3개월 급여 평균하여 근무일수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몇몇 사업장에서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위법이며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들어가 있더라도 퇴직 후 다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 중 퇴직금 정산을 하는 업체도 있는데 역시 위법사항 입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위해 위와 같은 지급이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사업주와 다시한번 상의해 보시고 통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민원넣으시면 됩니다.
    잘 해결 되시길..
  • 레벨 상사 1호봉 비닐우산 13.07.01 20:45 답글 신고
    고용노농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2011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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