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에 전직장을 퇴직했습니다.
1년 4개월동안 근무를 했구요. 물론 4대보험 가입되있구요..제가알기론 1년이상 근무를할경우에
퇴직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안드러오길래 사장님한테 전화를해서
퇴직금 안넣어주냐고 말하니 사장님이 너가 퇴직금이 어딧어?라는식으로 말을하네요..;;
싸우기싫어서 일단 알겟다고 말하고 전화를 끈었는데요...이거 노동부에 신고해야 받을수있나요??
어떡해야되죵...??퇴직할때도 사람까지구해주고 인수인계까지하고 사장님하고
좋은관계로 유지할생각하고 해달라는거 다해주고 나왔는데 저런식으로 말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네요...
바빠서 그렇지 상담 친절하게 잘 해주시던데요. ( 고용노동부 맞나요? ^^;;)
여유있게 노봉부가서 입금 내역서 동봉해서 진정올리세요 퇴직금은 퇴직후 15일 이네 지급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받는 분은 퇴직후 3년까지 받아낼수있구요
- 앗 법이 바뀌었네요..
2010년 이전은 5인이하 사업장은 해당없었고 2010년~2012년까지는 퇴직금의 50%,
2013년 부터는 퇴사전 3개월간 평균액을 받을수 있네요
그냥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동부 홈피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퍼올라그랬더니 너무 길어서 주소걸어요.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가 지급됩니다.
2012년 12월31일부터 법이 완전 바뀌어서 퇴직시 100%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드렸습니다...ㅋㅋㅋ
13년부터 퇴직금100% 6월까지 일했음 50%만 ㅋㅋ
위에 돌광님
회사에서 먼 짓거리로 13분의1이니 머니 해서
머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니 머니 계약을 했더라도
퇴직금은 무조건 1년 평균 급여의 한달치를 받을 수 있습니당....
(단 노동부 신고등 귀찮은 절차가 필요하지만..)
1년이 지나면 평균 한달 급여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줄려고 머 매달 포함되서 지급이 되었다는둥
너가 근로 계약을 글케 했다는둥 해도 법적으로 신고 들어가면 주어야
합니다...
저런식으로 퇴직금 띄어먹는 개호로자식 같은 사업주들 많죠...
다 준다고 답글을 다셨는데
허허 참 ,,
퇴직금 지급하는거 맞습니다 .ㅎㅎ
상세설명은 위에 다있으니 ~~
노동부 찾아가셔셔 진성서 넣으면 보름이내 해결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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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한 날이 1년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월급명세서엔 4대보험비는
첫 월급 부터 빠져나갔구요...이러한 경우 실제 근무한 출근 기록부라던지 입증할 만
한 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면 대개 해결 됩니다.
나갔구요...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으면 곧 연락올겁니다.
월급은 통장을 통해서 회사 이름이 찍혀서 받으셨겠죠?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를 했다는 증명할 수 있는게 있어야 합니다.
퇴직 직전의 3개월 급여 평균하여 근무일수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몇몇 사업장에서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위법이며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들어가 있더라도 퇴직 후 다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 중 퇴직금 정산을 하는 업체도 있는데 역시 위법사항 입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위해 위와 같은 지급이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사업주와 다시한번 상의해 보시고 통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민원넣으시면 됩니다.
잘 해결 되시길..
2011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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