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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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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0:25 답글 신고
    동영상이 왜 안올라가지 ㅠㅠ 인코딩 99에서 안올라가네....ㅠ
  • 레벨 원사 3 시츄키우는남자 13.07.05 10:27 답글 신고
    자전거가 혼자와서 받은걸루 생각되는데;;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0:28 답글 신고
    네.. 차가 진행중이었고. 자전거가 자동차 뒷문을 박은 사고인데... 과실이 8대 2가 나왔네요 ㅠㅠ
  • 레벨 중장 구라드림 13.07.05 10:27 답글 신고
    똥밟았음...
    하지만 교통사고 판례에는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의 후미를 받은 경우 자전거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어서 8:2나온겁니다.
    아니었으면 10:0 나올 상황..
    저도 당한적있습니다. 똑같이...
    억울해도 할 수 없음...
    정 억울하면 정식 재판가시면 좀더 유리하게 판결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잘하면 6:4까지도 가능할듯...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0:29 답글 신고
    제동생이 자동차 운전자이고. 자전거 운전자가 뒷문을 박은건데. 자전거 과실 2에 자동차 과실이 8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 레벨 중장 구라드림 13.07.05 10:32 답글 신고
    잘 우기면 6:4도 가능해요~~!!
  • 레벨 원수 후회할짓을왜해 13.07.05 10:29 답글 신고
    약자인 자전거 편이더라구요.. 법이 참 ㅡㅡㅋ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0:43 답글 신고
    그러게요 ㅠㅠ 자전거도 자동차다 말만하고... 뒤에 받혓는데도 ㅠㅠ
  • 레벨 중위 3 신입회원 13.07.05 10:30 답글 신고
    이거머..
    시야확보가 눈으로는 가능한곳인지요? 전혀 안보이네요.
    저같으면 과실비율 인정 안할듯하네요.
    스스로닷컴에 문의해보세요.
  • 레벨 중장 구라드림 13.07.05 10:32 답글 신고
    전혀 안보여도 차량과실이 더 크다는게 문제입니다..
    뭐 자전거가 일부러 뒤에서 박아도 차량과실이 더 큰 엿같은 법~~!!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0:44 답글 신고
    그러게요. 진짜 맘먹구 자전거 한대 사서 차들 보이면 무한돌진해버려두 되겠어여 ㅠㅠ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0:44 답글 신고
    ㅠㅠ
  • 레벨 중장 부채살 13.07.05 10:34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개인합의하라고 해요?..잘 알아보세요...무슨개인합의요?..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406

    선진입 7:3..

    .
  • 레벨 중장 부채살 13.07.05 10:35 답글 신고
    종보가입안되있어요?...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0:46 답글 신고
    그러게요. 이번에 전치 4주이상 나오면 개인합이 봐야 한다고 법이 바꼈다고 개인합의 까지 보라고 말하네요... 종합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자차까지도...
  • 레벨 중위 3 신입회원 13.07.05 10:48 답글 신고
    근처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도루 8:2 네요..흐미
  • 레벨 하사 2 슬픈이시스 13.07.05 10:34 답글 신고
    먼길을 저리 만들었지 볼록거울도 없고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0:4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산도끼 13.07.05 10:36 답글 신고
    이 동영상을 가지고 호소해보세요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0:47 답글 신고
    이동영상을 보고도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얘길하네요... 8대2에. 개인합의까지 운운하면서 ㅠ
  • 레벨 중위 1 보안팀 13.07.05 10:42 답글 신고
    넘.억울하실듯...이건.100%인데..
    보험사기하기쉽네요..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0:47 답글 신고
    그러게요 ㅠ 자전거운전자도 일부로 박지는 않았지만... 교통법이 ㅠㅠ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0:47 답글 신고
    참 머리 아프네요 ㅠㅠ
  • 레벨 원사 2 닷근이 13.07.05 10:45 답글 신고
    동영상 2번 봤는데요....
    보험사에 지급거부신청하시고 정식재판청구 하세요.....
    우측에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님주행선은 차량통행 가능차선이구요.
    승산있을거 같은데요.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0:4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ㅠ 희망을 가져야죠.
  • 레벨 하사 3 어서옵서예 13.07.05 10:45 답글 신고
    우리나라법은 개나줘버려야해요...미친넘들 뒤에서받는걸 어떻하라고..옆으로피해나..보험사직웜한태 똑같이할테니 한번피해보라고해보세요...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0:48 답글 신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과실여부가 나오니. 인정하기가 힘드네요 ㅠ
  • 레벨 소령 2 은는멍뭉이 13.07.05 10:51 답글 신고
    어쩔 수 없이 님도 입원.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0:54 답글 신고
    입원할 정도는 아니니... 보험회사랑 싸우는 수뿐이 없겠네요... 운전자가 여자라서 무시하는건지... 개인합의 까지 얘기가 나오네 말도안되는.....ㅠ
  • 레벨 원사 3 시츄키우는남자 13.07.05 10:54 답글 신고
    자전거 존나 과속하고 온듯한데..
    재판가세요.
    100%나와도 차망가진게 아까울판이구만..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0:58 답글 신고
    그러게요 ㅠ
  • 레벨 병장 꽃보다낭심 13.07.05 10:59 답글 신고
    도움이 될 진 모르겠지만.. 저도 3달 전에 저런 일이 났었죠.. 저희 누나가 사고난 것이였는데.. 자전거를 탄 노인네가 무단횡단 하다가 차 옆구리 들이받고 누워있더라구요.. 보험 쪽에 아는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 해보니 자동차가 불리하다고 하더군요.. 차 대 차 사고로 들어가지만 약자순으로 하자면 1. 자전거 2. 오토바이 3. 자동차 이런순이에요.. 그 쪽에서 보험처리 하자고 하기 전에 파스값 하라고 5만원 쥐어주고 확인서 받고 돌려보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저 정도면 2:8 아니면 9:1 같은데요.. 얼마나 자전거로 쏘고 다녔으면 늑골이 볍신될 정도로 달렸을까요.. 우리나라 법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왠지 저거 자해공갈 스멜이 스멀스멀 피어나는 군요.. 아무리 자동차가 유리하다고 해도 자전거가 약자이기에..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탄 사람 치료비 다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꽃 같은 개한민국 법!!!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1:14 답글 신고
    너무 억울하네요 ㅠ
  • 레벨 병장 꽃보다낭심 13.07.05 11:22 답글 신고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는 저런 곳 지나가기 전에는 항상 진입하기 전에 클락션 울리고 진입하라고 합니다.. 밤에는 하이빔 몇번 키라고 하구요.. 그리고 보험사 애들 일 대충대충 하려는 경향이 있으니 진상 부리시면서 하면 유리하게 끌고 오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 애들은 교통사고 감정사가 얘기해주는 것도 믿지 말라고 하는 족속 들이니까요.. 두 달 전 사고 땜에 맘고생한 것이 갑자기 생각나 울컥하네요...ㅠㅠ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3:29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ㅠㅜ
  • 레벨 중령 3 림노 13.07.05 11:07 답글 신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약자라 해서 면죄부가 있습니다.
    똥밟은 격이지만...
    그저 상대가 입원했으니 집에 있는 보험증권 다 꺼내서
    손해볼건 손해 보더라도 혜택받을 건 혜택 받아야죠...
    운전자 보험 있으면 운전자보험내에서 사고처리하고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내가 다친거 보상받고 보험회사는
    자전거운전자에게 20프로 구상권청구...
    자차 처리받고 200만원 할증 보험들었으면 한도내에서 고치고
    역시 20%는 구상권 청구...
    자전거 운전자는 보험이 없으니 이래저래 눈이 휘둥그레져서
    전화 올겁니다.
    보험 할증여부 계산해서 개인 합의보는 것도 이득...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3:30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니나내나 13.07.05 11:17 답글 신고
    자전거 운전자에게 님 자동차 수리비랑 렌트비용 견적서 들이밀어 보세요. 자전거가 보험 안들어놨으면 시껍할겁니다. 그걸로 퉁치시길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3:30 답글 신고
    근데 저희쪽 과실이 8이 나와버렸으니...ㅠ 그렇게 들이밀기가 ㅠㅠ
  • 레벨 하사 2 니발이사랑 13.07.05 11:17 답글 신고
    진짜 억울하시겠습니다, 윗분말씀대로 지급정지 신청하시고 소송으로 가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3:3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3 오토불가수동만가능 13.07.05 11:19 답글 신고
    자전거 과실이 20프로라 해도 차가 무조건 손해봅니다.
    반드시 치료 잘해주시구요 6주면 늑골뼈 2개정도 골절이네요
    6주에 늑골이라면 휴업손해금액 6주(일용직으로 계산한다면+위로금 금액 병원비포함)
    추후 골절부위 뼈가 붙고서도 병원을 3달정도는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늑골이6주라면 다른부위도 골절되었을 경우 더 있습니다. 자전거탄 사람이
    본스캔해서 추가골절이 더 발견되면 추가로 합의금 자체가 더 올라가구요
    자전거 대 차 사고는 아무리 자전거가 잘못했던 무조건 치료비 다 들어가는걸로 다 알고있습니다. 또한 3년이내 추후 후유장애 발달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청구할수도 있으니
    그리고 3주이상시 형사합의까지 따로 봐야합니다. 사건접수 되었다면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3:31 답글 신고
    참... 억울하네요 ㅠ
  • 레벨 훈련병 디민님 13.07.05 11:24 답글 신고
    제가차준데 ㅠ 첨사고난거라 어케해야하는지도모르고 엄마아빠도 농사지으셔서 이런건 아무것도 모르셔서 ㅜ 보험사에서도 자전거도로니까 제잘못이라고하는데
    그럼차는 다니면안돼냐고하니까 자전거입장에선 자전거도로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하아 ..........ㅠ_ㅜ자전거가 미워지네요 ㅠ
  • 레벨 중위 3 오토불가수동만가능 13.07.05 11:29 답글 신고
    민사야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형사는 따로 합의 하셔야 하니6주라면 300정도 되시겠네용
    그래도 더크게 사고 안나신게 다행이네요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3:32 답글 신고
    하 참 답답한 사고다 ㅠ
  • 레벨 중령 3 림노 13.07.05 11:33 답글 신고
    예전 경험담을 올리자면
    어머니차가 자전거 도로에서 나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건너편 자전거 도로이니 중앙선침범이나 다름없었죠.
    오토바이가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고
    중앙선 침범이니 100% 나올줄 알았는데
    약자라고 해서 우리한테도 과실 있다고 나왔죠.
    오토바이 부서지고 우리차 휀다, 보닛, 범퍼 문짝 찌그러지고
    병원가네 마네...하다가
    당신이 병원가면 나도 병원가고 차는 차대로 고치고 구상권 청구하겠다니
    오토바이 운전자 겁먹고 머리굴리더니
    서로 각자 알아서 치료받고 고치는 것으로 합의...
    자동차 그냥 할증없이 자차처리받고 인사사고 접수안하고 합의 끝냄...

    결론적으로

    사고대비해서 자차 + 운전자보험 + 자동차상해 보험은 필수입니다.
    자동차상해는 사고경위가 어찌되었던 선지급과 병원비 전액
    부과이니...몇천원 아낀다고 자기신체 이런거 넣지 마시고
    자동차상해로 넣으시길...
    1만원 짜리 운전자 보험은 내가 혜택보는 건 거의 없지만
    상대방 치료나 변호사 처리비 벌금부과할때 꼭 필요하니 꼭 가입하시길...
    똥밟지 마시고...
  • 레벨 훈련병 디민님 13.07.05 11:40 답글 신고
    저 운전자보험 한달에 5만원정도 내고잇는데 그런거 돼잇겟죠 ㅠ ?하앍 ㅠ 사회초년생 암것도모르고 사인햇는데 ㅠㅠㅠㅠㅠㅠㅠ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3:33 답글 신고
    운전자 보험있어?? 그럼 거기서 형사 합의금이랑 그런거는 다받을수있어. 시간날대 저나해봐. 나한테
  • 레벨 병장 야동스윽한님 13.07.05 11:35 답글 신고
    자동차가 왜 8할?? 영상에 교차같으면 충돌 부위를 보고 대개 과실이 산정될건데..
  • 레벨 훈련병 디민님 13.07.05 11:45 답글 신고
    자전거도로라서요 ㅜ_ㅡ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3:34 답글 신고
    다리 끝부분 좌 우측이 자전거 도로래요 ㅠ
  • 레벨 상사 2 유엔사무총장 13.07.05 11:49 답글 신고
    11대 중과실 + 중상해는 개인합의가 필요하지만, 4주진단으로 개인합의는 첨 듣는 이야기인데요...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3:34 답글 신고
    아.. 이번에 6주이상 진단은 합의 봐야 한다고 바꼈다네요 ㅠ 전에는 8주였는데.
  • 레벨 원수 카마로 13.07.05 11:59 답글 신고
    아놔 이런 개같은 법이.. 너무 억울한데요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3:35 답글 신고
    그러니까여 ㅠ 자전거만 보면 도망쳐 다녀야 할것같아요 ㅜ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3.07.05 12:47 답글 신고
    와 억울하시겠네요..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3:35 답글 신고
    ㄴ ㅔ ㅠㅠ
  • 레벨 하사 2 prioops 13.07.05 12:53 답글 신고
    라이더 과속한 듯.. 과실율운 말도 안되네요. 뒤에다 박으면 어쩌라는건지.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3:36 답글 신고
    그러게요. 차도 모닝이라 차가 낮아서 다리 난간때문에 좌 우측 식별도 안되고... 저희도 정차 해서 좌우측 확인하고 가야 하는데 그냥 간건 잘못됐지만... 8대 2라 ㅠㅜ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3:36 답글 신고
    그러게요 ㅠㅠ 도로교통법 참 답안나오는 답답한 법들이 많네요. 이런걸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겟네요 ㅠ
  • 레벨 중령 1 후니훈7 13.07.05 14:08 답글 신고
    답이 없어요 4발달리차는 2발 못이겨요 걸어가는 사람이었음 더 좃되는거구요

    자전거 탄사람도 양심이 있을테니 좋게 합의이끌어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5:21 답글 신고
    그러게요 서로 좋게 좋게 하면 좋겟는데....ㅠ
  • 레벨 중사 3 데이모스하켄 13.07.05 14:32 답글 신고
    진짜 개같은 법이네요 참....너무 억울하시겠어요ㅠㅠ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5:21 답글 신고
    데이모님도 조심하셔요 ㅠ
  • 레벨 하사 1 살찐PD 13.07.05 14:33 답글 신고
    이거는 민사로 정식 재판 가십시요.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도 다 챙겨 받을수 있습니다.
    어차피 보험처리 하는거 과실 조금이라도 줄이시고 님도 상대방측의 과실
    빼먹어야지요. 님은 보험이 있지만, 상대방은 자전거이기 때문에 현찰 걸제 해야
    할겁니다. 님도 병원 드러누우시고요 나중에 재판 끝나면 구상권 청구 하면 됩니다.
    일단,
    저 다리에 시작 되는 지점부터 끝날때까지 다리 끝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는 안내판
    같은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님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블박 영상에서 보이는거와 같이 님 차량이 저속으로 먼저 진입 했습니다.
    자전거가 차량 뒤쪽을 가격한겁니다.
    자전거도 전방주시 태만과 방어운전 과실 입니다.
    다리의 시작,끝 지점인 부분에서 속도 줄임 없이 그냥 그대로 달린다는거는
    자살행위거나, 혹시 모를 사고에서 상대방 좆돼라! 나는 모른다... 는 심뽀 입니다.
    이 두가지만 가지고서도 변호사 사셔서 민사 가시면 과실 비율 많이 줄일수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자전거족들이 많아져서 자전거들의 안전운전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절대 8:2로 합의 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합의 볼거, 질질 끄세요!!
    꼭,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 거시고요!!
    일단, 님도 진단서 끊으세요. 동승자랑 같이요.
    6:4만 나와도 님차 수리비,렌트비,병원비 40%는 자전거 호주머니에서
    현찰로 받으실수 있는거니깐요!!
    자전거 정말 괘씸하네요!
    다리 시작과 끝 지점은 저곳에서 속도 줄임없이 달려올수가 있지????
    차 대가리 보고 브렉 잡았으면 속도가 있다하더라도 경미한 접촉 이었을텐데...
    차 튀어 나오는거 보고 그냥 그대로 돌진했나 봅니다!!
    꼭 재판 가세요!!!
  • 레벨 하사 1 살찐PD 13.07.05 14:36 답글 신고
    다시 영상보니 다리 끝나는 지점에 볼록 거울도 없네요.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실 겁니다!!
  • 레벨 하사 1 민주아빠에요 13.07.05 15:24 답글 신고
    좋은정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ㅠㅜ
  • 레벨 하사 1 쿠울가이 13.07.05 17:59 답글 신고
    골목도로 언덕배기밑에 잠시정차하고있던중 어린이가 자전거로 받았어요..근데 제과실로나왔어요. 가만히 세워두고있었는데..황당한건 시동끄고있었으면 어린이과실이었다는거..첨엔 아이가 많이안다쳐서 다행이다했는데 좀 짜증나긴하더라요
  • 레벨 중사 2 뷰티가이 13.07.05 18:01 답글 신고
    비율이니 뭐니 보험사 쓸데없는 얘기 신경쓰지 마시고 민사로 가세요. 100% 멀쩡히 잘 가고 있는차 자기가 아서 박아놓고 무슨 봐실 비율을 따지는지 어이 없네요.
  • 레벨 대위 1 뉴쏘랭이 13.07.05 20:03 답글 신고
    차가 확실히 지네요
    저런데서 차 한번 멈추고 가야 할꺼 가타요^^
    그래도 6대 4정도 ㅡ는 나올거 가은디
  • 레벨 원사 3 달려라120 13.07.05 21:04 답글 신고
    저도 비슷한 사고있었습니다.
    대학캠퍼스 안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제가 학교 중심을 가로지르는 왕복 4차선 도로를 다니고있었고 물론 차가 빨리달리진않습니다.
    그러는중 교차로에서 우측방향에서 나오는 차도에서 자전거가 내리막길 탄력으로 그대로 내려오며 좌회전을 하다 제차 좌측 앞범퍼 까지 와서 부딛히게 되었습니다. 체감상 자전거가 더 빨랐고요
    결과는 5:5가 나오게되었습니다.
    자전거 탄사람은 발가락 골절과 무릎 슬개골? 아무튼 무릎까지 다치개 되었습니다.

    일단 차로서 어떻게 할수 없음을 명백하게 말하는 편이 유리할것 같습니다.
  • 레벨 중령 3 이따구야 13.07.05 21:07 답글 신고
    저기 도로가 어디 소속인지 확인되시면 볼록거울 등 안전 장치 미흡 이런거로 보상 받으실수도 있을것 같네요 보시면 다리 난간때문에 자전거도로에 자전거가 보이질 않네요 도로에 안전장치 미흡으로 사고 나느것도 보상 가능 하니 한번 확인 해보세요.
    자전거 도로 만들어놓고 차량과 자전거가 만나는부위에 안전장치 없다면 그것도 문제인것 같네요 한번 확인 해보세요
  • 레벨 상사 2 언제나사륜 13.07.06 10:00 답글 신고
    우리동네네요 저기 다리난간때문에 자전거오는거 잘 안보일뿐더러 저자전거도 잘못이크네요 자전거도로가100프로가아니고 중간중간 차도로와겹치는부분이 많이있습니다 충돌충격을보아 자전거가 앞만보고달린거같네요 에휴 암튼 처리잘하시길...
  • 레벨 훈련병 디민님 13.07.08 09:17 답글 신고
    주말에전화왓는데 자전거도 보상해달라고 .......ㅠ_ㅜ 진짜 답답해죽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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