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빙판으로 인하여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실은 7대3으로 제가 가해자고요
과실부분 인정하고 보험처리 진행했고요.
상대차는 수리및 보험지급까지 완료된상태이고
저는 회사일때문에 바빠서 미루다가 한달여가 지난후에
미수선처리로 상대보험회사에 견적서 제출하고 기다리고있었는데
상대 보험회사에서 금액 조정문제로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인데요
2달여 정도 지난상태에서 최종 금액 조정 확정되고
지급해준다하여 계좌번호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회사에서 상대편(피해자)에서 수리부분을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사고당시 제차는 번호판만 손상이 었다고 상대편측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사고 당시 사진만 가지고 있고요
제차의 파손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ㅠㅠ
일단 수리는 중고부품으로 자비로 수리 완료된상태임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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