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구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교통 불편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신고하신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 처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시민 여러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지도·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중구청 교통운영과(760-75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지 맙시다^^*
일부로 가리고 다니면 최고 300만원 벌금이라네요
행정처분 결과도 다시 통보해줘야지 되는거 아님...?
매일 계도만 쳐해대니 법을 우습게 알고 매일 저런짓 한다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