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은 없지만 미약한 그림실력과 말로써 사고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고는 2013년 07월 05일 14시경 성수동에서 발생했으며,
본인은 일반통행 길을 직진 중, 교차로 우측에서 오고 있는 상대방 차를 발견하여,
교차로 진입을 약간한 상태에서 멈춰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은 했고, 상대방 차가 약간 거리는 있었으나
우측 차가 먼저인걸로 알고 있어서 우측 차가 먼저 지나가고 지나갈려구요 ^^;
그런데, 한 5초후에 상대방 차가 전봇대에 가려서 제 차를 못봤는지 와서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제 차는 완전 정지해 있는 (0킬로) 였구요,
이럴 때 제 과실은 얼마나 되나요?ㅠㅠ?
전 제가 교차로도 선진입 햇고, 완전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과실 1도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제 잘못이 있다면 어떤점 때문인지요?ㅠㅠ?
(참고 : 도로폭은 동일, 본인쪽 진술과 동일한 목격자 존재)
움직이지 않고 딱 멈춰있던 것인데..
5초라고 하면 시속 10킬로미터로 가도 10미터 이상을 가는 거립니다. 20킬로면 거의 30미터를 가고요. 교차로에서 그만큼이나 떨어져 있는데 기다리실 이유가 없죠.
즉, 전적으로 본인감에 따라 쓰신 글이라는게 되요.
7~8 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구요
제차 바로 옆에 각도가 애매하게,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우측 차에겐 제 차가 전혀 안보일 수는 있지만
전 -_-;; 실제로 그 시간동안 정차 상태였습니다.
이유는 그날 제가 공업사에서 차를 고쳐서 나오는 중이였거든요...
그래서 방어 운전을 하느라고 -_-; 왠만하면 저런 교차로 차들
마주 오는 차들 다 먼저 보내고 가고 잇었는데 사고가 난거랍니다.
목격자 분도 동일한 거리를 증언해 주셨구요...
저기 골목이 양쪽으로 차들이 쫙 주차되있는 지역이라
시속 10km 정도라 보십됩니다.
선진입한 제 차가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는데,
우측차 보다요... 문제는 그 상태에서도 제 차는 완전히 0 킬로미터로
정차해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가 찾아봐도 없네요...
뭔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으면 좋을텐데... 주로 양쪽다
주행중에 난 사고지 저 처럼 정차해 있다가 난 사고가 없어서 난감합니다.
상대방은 뭐라 진술했는지도 중요하고,
증인 확보 및 주변 cctv 확보하셔야죠..
상대방은 제 차를 보지 못했다 어느 순간 차가 앞으로 안나가서
보니 자기 차 왼쪽에 제 차가 있더라 라고... 경찰서에서 말햇습니다.
즉 상대방은 제차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증인에게 사례를 하더라도 도움 요청하는 방법밖엔 없겠네요..
제차는 후방 블박은 잇습니다.
-_-;;; 전방은 제가 그전 사고로... SD카드를 뺴놓은 상태였던지라...
후방영상은 있는데, 그것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차가 속도를 줄이는게 나오고 몇초후에 꽝 하는게 나옵니다.
앞에 모습은 전혀 없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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