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고로 차량 수리견적이 450만원이 나왔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이라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해야 하는데
차량가액을 넘어선 수리비라 폐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공업사에서는 경찰서에 제출할 견적서 뽑은 비용과 랙카 비용을 합해서 6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견적서의 5%는 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리한거 없이 3일 보관했는데 공업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업사에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폐차 진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량 상태는 아래 사진 첨부 하겠습니다
30ㅡ> 공업사 처먹을라고 함
또한 중고.신차 등록시 들록비용도 지원해줍니다~
견인비용중 주차보관료는 입고후 3일후 부터 적용됩니다!
자신 보험 부르세요
렉카가 얼만진 모르겠지만
렉카비랑 견적비가 얼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금액이 과하긴한데...말씀좋게하셔서 조금이라도 깍아보세요
그게좋아요 시간끌어봤자 아쉬운건 차주분입니다
보험렉카 불러야지 ㅉㅉㅉ
평소에 지식좀 쌓으시지
님차량 보험증에 보면 차량가액이 써있습니다.
그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면 보상해주지않습니다.
수리를 하시겠다면 가액에서 10%정도 더 지급을 하지만
나머지 수리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님 차량가액이 1000만원이면 그가치만큼의 보험료만 내고
운행을 하신거니 그이상을 요구하는게 이상한거지요.
물론 억울한 마음도 있겠지만요..
10%로가 아닌 20% 입니다..
즉 차량 가액의 120% 배상받는겁니다..
다만 120%는 수리시에만 적용합니다~
전손 처리하면 .. 차량의 고철값은 보험사에서 가져 감니다.
그래서 전손처리하지말고 전손처리할금액을 미수선처리받아서
(수리하겠다 하고 돈을먼져 받는것) 이후 페차 처리하셔야
차량 고철값이라도 받을수있습니다.
60만원은 ..넘 많이불렀내요. 보관료가 60만원이라니
60만원청구 서류달라고해서 고발해야 할듣 ..
자기보험사 불러서 견인후 주차장에 주차후
시일이 흐른후 수리하고 싶은 공업사에 말하면
견인도 공짜요 그동안 주차보관료도 안내요
자기집 아파트 주차장이 최고
단
흉물스러우니 외곽쪽에 보관
차 조금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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