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금액는
매입세금 - 매출세금 이죠.
일반 매장경우는 매입물건을 살 때(공장이나 도매점)
세금계산서를 100% 발급받거든요.
그럼 물건을 팔 때도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카드결재로 물건을 팔아도 부가세신고할 때 별 손해 없는데
식당같은경우는 어떤가요?
채소나 야채 생선 고기를 매입할 때 카드로 사시거나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세요?
부가세 신고금액는
매입세금 - 매출세금 이죠.
일반 매장경우는 매입물건을 살 때(공장이나 도매점)
세금계산서를 100% 발급받거든요.
그럼 물건을 팔 때도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카드결재로 물건을 팔아도 부가세신고할 때 별 손해 없는데
식당같은경우는 어떤가요?
채소나 야채 생선 고기를 매입할 때 카드로 사시거나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세요?
계산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제 안됩니다.
다만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됩니다. 8/108만큼요.
어렵죠. ㅋㅋ
세무사사무실에서 얼마쯤 받으라고 알려주는데..ㅎㅎ
세무사가 시키는데로 하세요.
세무사사무실이용하세요 그래야 저희도 먹고살죠 ㅋㅋ
면세품 매출도 매입자료(계산서)가 꼭 있어야되나요?
간이사업자라 홈텍스로 신고하는데 계산서 필요한지요?
히밤.... 신고의 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ㅋㅋㅋ 이번엔 얼마나 내라고 할지;;;;;;;
그래서 밥먹고 카드결재하면 좀 싫어 하는 거 같은데....
장사를 하고나서 그 수입이 전부 수익으로 보고 부가세를 낼려니까 꽁돈내는것같아서 적게 낼려고 하는거겠죠... 아예 판매부터 부가세를 별도로 받게끔 법개정을해서
매입을 더 받으려는 불법도 근절시키고 세무행정을 투명하게 하도록 유도하는것이 좋은 방법아닐런지..생각합니다
일반계산서(비가공식품/1차농산물) = 일부분 부가세 상계처리 됨 / 종소세 처리 됨
카드결재 = 100% 종소세 처리..
그라므로.. 부가세를 위해선 세금계산서 많이 받으시고요..
종소세를 위하여는 계산서와 카드결재 많이 이용하심 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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