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시는 블랙박스 영상은 가해자의 영상이며, 속도를 제어못하고 뒤틀거리면서 앞차인 제차의
좌측 휀다부터 타이어 휠까지 아작내버렸습니다.
이런경우, 가해자에게 100% 라는 보험결과가 나올꺼라 예상되는데요
지금 문제는 차량가액은 1400만원인데 제차 수리비가 600만원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사업소)
상대편(가해자) 차량은 견적이 대략 50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구요..(아는사람인데 애써 무시 ㅡㅡ;;)
저의 질문은 사고차라는것을 타는것이 싫은관계로 전손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대차가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가액 1400에 수리비 600이면....차량 수리비를 미수선 청구합니다..(가능한 많이 받으세요)
사고차량은 수리하지 않고...사고차매매 하시면 됩니다.
사고차 판매비용 + 미수선비 = 다른차 구입.....이러나 저러나 어느정도 손해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손처리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에 버금가는 수준일때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600주면 될일을 굳이 800이나 더 줄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통상적으로 우측지시등은 내가 우측으로 간다내지는 뒤차량에게 지나가라는 의미가 아닌가요??
우측 지시등넣코 있다가 바로 좌로 출발 어찌보면 사고유발의 의사로도 보입니다 제가 불박운전자라면 이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고배상비율이 궁금해지는 사고네요..100% ?그건님의 희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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