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인의 와이프가 운전중에 사고가 낮는데요
위치는 3월21일 15시쯤 경산 영대앞 삼천리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는 1차선에서 좌회전하려 직진을 하고 있었고 2차선차선에 있던 택시가 깜빡이도 없이 1차선으로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이때 피해차량은 들어 오는것을 인지를 하였으나 왼쪽으로 중앙선 침범은 못하고 그대로 직진을 하였답니다. 인지는 하였으나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해당보험사는 운전자 방어운전의 무 과실의 판례를 예로 8대2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인이 너무나 억울해 하고있습니다. 블박은 꺼진상태이며 상대택시의 영상은 보험사에서 확보된 상황입니다. 와이프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말로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글로서 적은거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결과에 수긍을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혹시나 그때 그길 지나가시던 분들의 영상 자료 있으면 부탁드려 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