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보배회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간단한 사고내역은 신호등 정지상태에서 뒷차가 추돌하여,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100% 과실을 인정하였읍니다.
차량은 뒷범퍼가 밀려서 들어가고, 트렁크가 열리면서 휘어질 정도로
파손 되었읍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1주일 입원하시고, 퇴원하셔서 지금 통원치료 중이시구요,
진단은 아직 끈지 않았는데, 담당의사 말로는 3~4주 정도 나올꺼라고 하네요...
어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금으로 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제시를 했읍니다.
합의를 늦게 보면 통원치료비도 다 못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보험회사를 상대로 장사할 것도 아니고, 그냥 얼마나 저희쪽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물론 합의금 더 받으려면 더 오려 입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들 말씀하시던데
그렇게까지 해서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느정도 괜찮아 졌다고 생각해서 퇴원을 하신거고,
통원치료 중이신데 50만원을 제시하는 보험회사가 넘 한 것 같아서요...
보험사 측에 얼마를 요구해야 양심적인 금액인가요?(그냥 통상적인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보험사 일반보험사 입니다.(화물공제, 택시, 등등 아님)
추가로, 진짜 합의 늦게 보면 통원치료비를 다 받지 못하나요?
아버님께서 입원기간동안 1인실에 계셨는데, 1인실에 해당하는 병실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