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차량 이 렉서스 es330입니다 그런데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도난을당했어요.
그리구26일 경찰서에서 차가 발견됬다고 하여갔는데 차에 도둑x들이 차에있던 현금 800만원과 골프채
셋트만 훔쳐가고 차는 불을질러서 형체도 보기힘들정도로 다 탔더라구요 다행히 자차는 들었는데요
처음보험 가입할때 차량은 2005년10월에 출고가 됐구요 연식은 2006년식입니다
그래서 보험들떄 보험사직원이 외제차는 1년 까지는 자차값이 똑같이 측정된다구하여 자차를 5880만원
을 잡더라구요 당연 보험금 도 많이 올라갔겠죠 ...
직원이 2005년출고라도 2006년식이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그래서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지금 가입한지 3개월도 안돼서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안에 있던 돈들과 골프채 셋트는 보상은 못받겠지 하였는데
오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와서 하는말이 2005년식이라 자차값을 2005년중고시세로 준다고하네요
이게말입니까?막걸리 입니까? 지들이 2006년식이라고 새차값다잡고 보험급 비싸게받더니 지금와서는 중고시세로 쳐준다네요
그래서 막 화를 냈더니 플러스된자차보험급은 환불해준다네요 이게 말이됩니까?
그럼 처음에 등록증 줄때 지들이 자차 그렇게잡고서 말입니다..
만약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냥 보험금 다 받았을꺼 아닙니까?
메리츠화재에서는 지급을 2005년 중고시세(4586만원)로 줄수밖에없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돼나요?지금 돈두잃어버리고 차도 그렇게돼서 맘도 아픈데 보험회사의 횡포에 돌아버릴지경입니다
저희형이 변호사라서 물어봤더니 판례를 찾아본다고하네요 그리구 계약 약정을
메리츠화재에서 불과 3개월전에 자차를 자기들이 금액잡고 계약을 한거기 떄문에
고발을 하라고하네요..
보험회사에서는 대리점이 잘못한거라는데요 이거 고발해야하나요?
정확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