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 어울리지 않는 글 같아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보험회사 OP 로 올 3월이되면 4년이 지나 5년차로 접어듭니다.
파견업체 아웃소싱회사에서 파견을 하여 근무를 하였고 상세히 말씀 드리면
03년 3월 19일 입사 (파견직)
03년 7월 1일 파견업체 아류(이름만 바꿔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했습니다.) 로 서류상 재 입사
05년 7월 1일 도급으로 전환 (도급 계약직으로 1년단위 재계약)
06년 7월 1일 1년이 지났으므로 다시 도급 계약직으로 재계약
07년 1월 1일 부로 회사내규라 하면서 년차수당을 없앤다고 하는군요..
약 5만원 월 급여에서 까인 다고.. ㅠ.ㅠ 년차수당은 매달 급여명세서에 얼마 라고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업체를 안바꾸고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약 4년동안 일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격일로 일하는데 월, 수, 금, 일 (69시간 30분)...
화, 목, 토 (52시간 30분) 이렇게 한주씩 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두달전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제 밑이죠.. 물론 이 파견회사에서 사람 뽑아 보낸것입니다.
헌데 이 새로온 사람과 저와의 급여차이가 5만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열받는데 년차수당까지 없앤다고 하니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이에대해
제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한 저 파견업체에서 하는 행동이 당연한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