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며느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19일 수년간 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57)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과 어린 시절 결혼한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친척이 없고 피고인의 말에 무조건 순응한다는 점을 알고서 극히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중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6년 4월 충북 모처에 있는 자신 소유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던 며느리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4년 2월 부터 지난해 9월까지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ps:7년은 넘했다...그냥 죽을때까지 깜방에 있게하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