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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VV삼공이 14.05.10 17:39 답글 신고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제3자에게 개인정보(전화번호 + 이름)를 제공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제공가능합니다.
    찐호아빠님께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음으로 불법적인 내용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레벨 원사 3 대전조아요 14.05.10 17:43 답글 신고
    사고현장에서 사인하지않으셧나요?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인......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4.05.10 17:53 답글 신고
    이걸 유출로 봐야할까요?

    전화해서 상대방에게 사고내용 확인 해야하는거라 전화걸었는데 아니라고 하니 누구씨 아니세요 하는게 유출이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했는데 번호가 잘못적혀있었을수도 있으니 확인차 물어본듯합니다.

    제생각입니다만..

    친구집에 전화해서 "ㅇㅇ이 있어요?" 하는것도 이름들어가 유출이라고 봐야할듯합니다.
  • 레벨 원사 3 VV삼공이 14.05.10 18:06 답글 신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보험사등 다수 업체에서는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할텐데요.
    보험사 직원이 매뉴얼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먼저 여기는 어디어디 보험사 사고담당자 누구인데,
    누구 고객님 맞으신가요?
    라고 먼저 확인하고 내용을 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물론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것이고,
    이를 피해보상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피해사실이 있어야 민.형사상 소송 또는 고발이 가능하겠죠.
  • 레벨 상사 2 불연화 14.05.10 19:01 답글 신고
    개원별 유출 유출 하넹...
  • 레벨 이등병 꼬깔콘친구 14.05.16 21:09 답글 신고
    VV삼공이 말씀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사실이 있으면 법률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료로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톡(www.lawtalk.co.kr)에 한 번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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