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저의 휴대번호가 회사에서 지급된 번호여서 끝자리만 다른 직원들이 많습니다.
지난 연휴 2차선에서 파란색 직진 신호 받고 진입하여 교차로를 빠져 나올 때 대우회전 하는 차량으로 부터 제 차의 오른쪽 범퍼, 휀다, 휠을 추돌당했습니다.
각자의 보험사가 출동하여 대인, 대물 접수 시켰습니다.
문제는 연휴 마치고 회사에 왔더니, 제 휴대번호의 끝번호보다 숫자가 하나 앞서는 직원이 "쏘나타랑 사고났지? 어떻게 사고났냐?"라고 먼저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야기 했답니다.
싱대방 보험사 직원이 사고에 대해 한참 사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아니라고 했더니, 저인지 확인 과정에서 제 이름 및 전화번호(~씨 아니세요?, ~전화번호 몇 번 아니세요?)까지 제 3자에게 유출하였습니다. 일단 전화받은 직원의 통화 기록 화면을 캡쳐해 놓았고, 보험사 팀장으로부터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통화 중 양해를 구하고 녹음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인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일까지 당하니, 황당하였습니다.
만약 저희 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면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제 이름, 전화번호, 사고내역까지 알 뻔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알아도 불쾌합니다. 혹시 이런 사고는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제공가능합니다.
찐호아빠님께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음으로 불법적인 내용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인......
전화해서 상대방에게 사고내용 확인 해야하는거라 전화걸었는데 아니라고 하니 누구씨 아니세요 하는게 유출이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했는데 번호가 잘못적혀있었을수도 있으니 확인차 물어본듯합니다.
제생각입니다만..
친구집에 전화해서 "ㅇㅇ이 있어요?" 하는것도 이름들어가 유출이라고 봐야할듯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매뉴얼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먼저 여기는 어디어디 보험사 사고담당자 누구인데,
누구 고객님 맞으신가요?
라고 먼저 확인하고 내용을 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물론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것이고,
이를 피해보상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피해사실이 있어야 민.형사상 소송 또는 고발이 가능하겠죠.
무료로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톡(www.lawtalk.co.kr)에 한 번 방문해보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