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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4.05.11 00:24 답글 신고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왜 무시하는지?

    통행구분이라 함은 추월차로, 1차로는 승용, 2차로는 화물 이런 구분을 말하는거임.
    즉 고속도로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내용인데요

    제대로 알고는 넘어가야죠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5.11 01:00 답글 신고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에서도 통행 구분은 되어 있지 않나요?

    1차로는 승용, 2차로는 화물 이런 구분....

    http://goo.gl/0VumW3
  • 레벨 원사 3 스네처 14.05.12 20:10 답글 신고
    통행구분이 왜 없어.. ㅜ.ㅜ
    통행구분은.. 도로 여건상 기존의 규칙을 무시하고 통행구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예를들자면 이런것과 같죠..
    신호등 파란불은 진입, 빨간불은 정지한다.. 단, 수신호시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런것과 마찬가지..
    모르겠음?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5.11 00:34 답글 신고
    추월 차로 정주행이 불법이라고 과속이 정당화 돼는건아님 단 추월목적상 과속이란거지...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4.05.11 00:38 답글 신고
    불법이 아니니 남한테 민폐를 줘도 괜찮다는 종자들이니 뭐.........
  • 레벨 상사 2 엠디아방 14.05.11 00:41 답글 신고
    그만해요.
    어차피 난 법대로 갈거니까 1차로 정속주행이든 뒷차가 개지랄 발광을하고 비켜달라고 쇼를하든
    난 법규지키는 중이니까 바쁘면 니가 법을 위반해서 가라고 외치는 분들입니다.

    직진차로에서 우측 합류도로가 보여도 난 직진우선이니까 양보차로에서 들오는넘들따위
    내 뒤에 양보하면 들어가라고 외칠사람들이예요.
    우합류 도로에서의 합류도 양보에 해당하기때문에..

    양보라는 말뜻의 의미를 자꾸 법률적 제한을 걸고 넘어가니까
    답답한 주행보다는 원활한 소통을 전제로 차량을 운행하고 그 전에 안전을 기준으로 삼아야하는건데
    법만가지고 양보는 안지켜도 불법아니라는 소리만하네요..

    그저 답답합니다.
  • 레벨 중사 3 마법사아들코리 14.05.11 00:50 답글 신고
    1차로 정속주행 왠만해선 절대 없어지지 않을듯 .. ㅡㅡ!
    저도 그런차 있으면 그냥 속으로 궁시렁이나 거리면서 2차로로 피해가긴 하지만 ㅋㅋ
    뭐 대부분 운전자분들이 그러실테지만
    10대중 1대 아니 20대중에 1대라도 자동차 가지고 장난치는분 안만나시기를 괜히 싸움거리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1차로 정속주행이 뭐 어떠냐 잘못한거없다 이런사람도 있는반면
    도로에 수많은 차안에 운전자중에 별의별 성격에 사람이 있는법이니까요
    왠만해선 다른운전자에게 흠잡힐 운전은 안하는게 좋쵸
  • 레벨 소위 1 나도실수함 14.05.11 07:16 답글 신고
    저도 좀 오래 운전을 했고 그동안 그려러니 하고 다녔지만
    이제 상황이 너무 안좋아 후회하는 중입니다.

    지금 보배 동영상 중에서 그런분로 인하여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대형사고로 억울하게 가시는분도 상당합니다.

    그것이 님이 될 수도 있구요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에서라도 좀 의식을 바꿔 보자는 것으로 보아 주세요
  • 레벨 대령 1 희랑 14.05.11 00:56 답글 신고
    어차피 서로 안 지키는 사람끼리 사는데 누굴 탓하리오.
  • 레벨 상사 2 엠디아방 14.05.11 01:39 답글 신고
    준법정신 투철하신 여러분..

    시속 100km로 갈땐 앞차와의 거리 100m를 유지하고
    일반도로 60km제한인 구간에서는 정속주행시 최소 30m의 거리를 두어야합니다.

    또한 차로변경시에도 변경할 차로에 있는 차량과의 거리도 염두에 두어야겠죠.

    오르막차로에서 정차시 앞차와의 거리는 5m입니다.

    정속주행준수만 외치지 말고 다른 법규도 다 지키세요.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빗길과 젖은 노면에서의 안전거리는 기준치의 두배입니다.
  • 레벨 소위 1 나도실수함 14.05.11 07:20 답글 신고
    지구상 모든 나라에는 공동사회 규칙과 법이 있습니다.
    강조를 안하고 단속을 안하니 무마무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지고
    개인주의로 해석하고 이기주의 행동을 많이 하는 현실이지요.

    공동사회의 기본은 협동과 양보입니다.

    협동 - 나라 존폐에 문제가 생기면 참여해야 한다, - 세금, 군대, 재난, 전쟁등
    양보 - 같이 사는 사회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 - 주거, 대화, 금전, 약속, 도로사용권 등이 속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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