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작년 8월에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사람입니다.
피해자가 아직도 병원을 전전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보네요...
사고 경위는 제가 교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추월 직진 하다가,
좌회전 하는 차량의 좌측 전면부와, 제 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짝이 충돌한 사고 입니다.
당시 사고 과실 비율은 제가 80%내지는 90%정도의 과실이 인정 되더군요.
저역시 과실을 순수 인정 하구요.
저희측 보험사와 협의하여, 상대 과실 10%를 따지느니 이런저런 절차도 복잡하고
안하느니만 못하다 하여 제 과실 100%로 인정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고 피해자가, 아직도 이병원 저병원을 전전하며 보험사에 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고후 바로 보험사에 사고접수 하였고, 10분정도만에 보험사 현장 출동요원이 출동하였습니다.
사고 조사를 할때 출동요원이 피해자에게 다친곳은 없냐고 물어보니,
피해자는 다친곳 없다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다음날 바로 입원을 했더라구요..
사고 당시의 충격은 상대방 차량 범퍼, 휀다 긁힘과 깜빡이 깨짐 정도구요
사고 이틀후 수리업체를 통해 50만원 미만의 견적으로 처리 되었다 하더군요.
제 차량은 우측 문짝이 약간 들어간 상태였고, 길가의 야매 수리하는곳에서
압착기로 잡아빼니 쏙 빠지는 정도더군요.
당시 상황은 제가 추월하는 찰나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고,
고로 상대방 차량은 정지 상태에서 이제 막 출발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충격도 잘 느끼지 못했고, 제차의 동승자가 사고 났다고 말을 하여
그때서야 사고를 인지한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는 처음엔 일반병원에 입원 하더니,
퇴원을 하라니까 대학병원가서 MRI다 뭐다 검사 다받고
입원치료 하더니, 또 그 병원에서 퇴원하라 하니까,
다시 또 다른 개인병원에 입원하고, 그 병원에서도 퇴원하라 하니까
최근에는 한의원까지 다니더군요...
그런식으로 계속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입원, 통원등의 치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처리 하니까, 사실 저야 금전적 손해는 다음해의 할증 정도겠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6개월이나 되는 시간이면
막말로 반 병신 된 사람도 치료 끝내고 퇴원할만한 시간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로 아픈거라면, 원래 몸에 이상이 있거나 선천적으로 계속 아픈 사람이던가요.
겉으로 외상하나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6개월씩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 꼴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네요.
저희쪽 보험 대인보상 담당자도 그 피해자랑 협의 하러가면
하도 답답하고 짜증이나서, 담배를 몇대씩 피워댄다고 하더군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저의 과실 인정 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사고에 반년을 병원 치료 받는건 누가봐도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76년생 대학원생이라 합니다...
언제까지 치료를 받고, 보상처리가 끝날련지... 답답~ 하네요.
혹시 이런 사건과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법률적으로 해결 방법등을 아시는분들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