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생이 좀전에 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회원님들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사고 경위는...
동생은 2차로(직진차로)로 주행 중 신호대기중인 25톤 화물트럭이
1차로(좌회전차로)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해서,
동생차량의 좌측측면(운전석과 조수적)을 충돌했습니다.
차량은 한바퀴를 굴러서 타 차량을 2차로 충돌했습니다.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영상은 확보를 못했다고 하네요.
정황을 보니 동생차량이 모닝이라 화물트럭의 사각지대에 들어가서 사고가 난듯합니다.
일단 사고 후 주변에 있던 경찰이 와서 동생은 피해자로 되었고,
목격자 한분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화물트럭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다는 증언을 했었구요.
견적은 동생차400, 화물트럭100정도 나올것 같다고 하네요.
다행이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물공제측에서 9:1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대인없이(출근때문에 렌트는 해야되서) 10:0으로 말하라고 했는데,
계속 9:1을 주장하면 금감원에 민원넣고 입원해야 할까요? 동생의 차량 탑승인원은 총 4명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수리비 400정도 나오면 나중에 중고차 가격을 제대로 못받을것 같은데,
이에대한 중고차량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은 없나요? 출고후 3년정도되고 보험계약시 차량금액은 750으로 산정되었다네요.
그리고 정비소측에서는 외관은 파손이 많이 되었지만, 엔진이나 미션쪽은 괜찮고 하는데,
수리 후 공임센터에서 차량 전체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점검비용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회원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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