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28.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단 사고 경위는 친구가 남자친구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뒤에 타고 있었는데,
로터리에 진입해서 로터리를 따라 돌아가던 중
다른 방향의 길에서 로터리에 진입하던 차량(아줌마 운전자)이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의 옆을 추돌했습니다.
그결과 뒤에 타고 있던 친구의 오른쪽 발목 포함 발이 심하게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고,
현재 몇차례의 수술을 하며 3달 가까이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그러진 발을 복원하는 성형수술을 비롯해서 추가적인 수술을 더 남았다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6개월은 걸을 수가 없으며, 1년은 절둑거려야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뒤에 타고 있던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해자 측의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가해자 5 : 피해자 5 까지 제시를 하며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마저도 합의 수준이 치료비에 약간의(2백만원) 위로금 수준입니다.
그 마저도 반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엔, 이미 진입해서 진행중인 오토바이의 옆을 박으면서
로터리에 진입한 차량이 100% 과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쪽은 합의에 나설 보험대리인도 없다보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현재 그 친구 상황은 사고 후 치료기간이 길어지자 회사에서 짤리다시피 퇴사한 상태이고,
앞으로 1~2년 간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20대 후반 한창 일해서 경력 쌓아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교통사고로
경력에 먹칠하고 있으니, 앞으로 살아갈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합의의 조건으로
치료비는 물론이고,
회사를 짤리지 않고 다녔으면 받았을 현재의 연봉 +
1~2년간 일을 못하니 앞으로 벌어들였을 예상 수입까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완쾌가 되지 않고, 앞으로도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황이니
장해진단까지 받게될 경우 합의금은 더 커져야 한다고 봅니다만...
지금 친구의 상황을 보면 개인으로서 보험사를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말도 안되는 5:5 과실을 언급하며 합의를 종용하고 있네요. 아직 치료가 끝난것도 아닌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며,
보험사를 상대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친구에게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이라도 해야한다고 설득하는 중입니다만,
피해자가 여자이고, 그냥 얌전히 있으니까 보험사에서 점점 얕보고 강압적인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듯 합니다.
치료비는 상대차량 보험에서 100%로 해줄꺼구요,,,,합의금이 문제인데 정말 많이 받아야 500은 안될거구요 친구분이 탔던 오토바이가 보험혜택을 못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억울한범이 많으시겠네요 암튼 님이 생각했던것처럼 일 못했을때의 월급전부와 예상손실수입은 님이생각한것처럼 받기 쉽지 않을것 같네요!
빠른치유를 빕니다
사고내용을 자세히알아야합니다
우선친구분께 물어보십시요
그로터리에 가장자리부분에 파란색 동그라미로표시된 "양보"
양보라는 글짜가있는지 없는지!
만일 있다면~!
왜 중요하면요 대부분 로터리는 교통의 흐름양이 적거나
사고율이 적을때 만듭니다
차가밀려도 로터리에선 의외로 사고가 적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진이 우선이라는 의식이 상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모르는 일반인들에게 보험설계사나 보상과 직원들이
대충 일반사고로 칭해서 마무리하려고들 합니다
본론으로들어가서
로터리에 양보라는 글씨가 있다면
이미 진행중인 차량또는 이륜차를
기타 다른차량이 방해할수없다라고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일 본차량이 로터리 진입 운행중 다른차량이 내앞에서 갑작기 진입하여
내가 그차량에 후미추돌하더라도 판결은 6:4~7:3 정두입니다
왜냐 그차량이 "양보"라는 지시위반을했기때문이죠~!
또한 로터리에도 차선이그려져있죠 그차선을 위반시해도 과실이 큽니다
님친구분은 7:3이나8:2정두 되겠내요
예전에 지인이 로터리 사고가있어서 알겠됐습니다
후미추돌 받혔는대도 3:7로 과실이 컷습니다
상대 보험사와 얘기하세요 8:2로 하자고 그래도 안되면
게속 누워서 변호사나 손해 사정인 고용하겠다고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도 상당 부분 있어
변호사 고용까지도 고려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