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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CAREN17 03/06 16:30 답글 신고
    시간오래걸려두 돈받으시려면

    법으로 해결하셔야한다는걸 잊지마십쇼..
  • 레벨 원사 1 침발라잘드가 03/06 16:53 답글 신고
    1. 일단 내용증명 3부 작성하세요. 채권자용(본인), 우체국용, 채무자용
    - 그 내용엔 사실 내용을 모두 적으시고 (본인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줬으며... 중략. 몇월 몇일까지 갚으라는 내용. 대략 10일-15일정도 시간을 줌)

    2.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발송하시구요. (우체국 보관 1장, 채무자 집에 한장 보내고요)

    3. 내용증명에 쓰인 기간이 만료되면 그 내용증명 복사본 1부를 가지고 해당 지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 하십시오.
    일단 이렇게만 해두셔도 나중에 님께서 채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첫 발은 디뎌놓은 거구요.

    4. 그 후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랄지 여타의 명령이 있을 거구요.
    법원에서 원하는 서류에 대해 구비해주시고

    5. 그리고 일단 기다립시오.

    천만원!
    많은 돈이긴 하나 감정낭비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님의 고통보다는 낮은 금액입니다. 이런 행동 해놓고 추후의 방법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너무 집착 마시고 일단 이런 행동을 해놓는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돈빌려가고 안갚는 사람들은 분명 자신의 가족으로 부터도 외면받고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을 받다가 눈깔이 쏙 빠져서 그 빠진 눈으로 당구를 치다가 삑싸리 나서 죽고 맙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아래 분게 패스!
  • 레벨 소위 2 트윈터보7 03/06 17:00 답글 신고
    납치하셈
  • 레벨 이등병 삼순아 달려라~ 03/06 17:08 답글 신고
    공증은 잘 받아두신듯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그리고 유채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 보십시요... 동사무소 가셔서 이해관계인으로 주민등록 초본은 발급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주소로 되어있으면 바로 압류집행을 하면되는것이고 아니라면 그주소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는거 같으시면 말소를 시켜버리십시요...
    더 자세한건 아래분에게 ...
  • 레벨 원사 3 코리아특급 03/06 17:58 답글 신고
    상황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전혀 없다는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재산이 생길떄까지는 방법업습니다...

    단 법으로 묶어두므로써...그 채무자는 향휴 금융거래나 기타 사회적 제약이 뒤따릅니다....
    법으로 돈받는거 외에는...개 진상을 꾸준히 피는게...방법이라면 방법이죠..

    하지만 개진상도 안받는 사람이 있다는거 명심!!
  • 레벨 훈련병 돈짜면 03/06 18:46 답글 신고
    납치하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이등병 빠아코 03/06 19:15 답글 신고
    1.공증서류작성한곳에서 집행문신청함.
    2.공증서류로 동사무소가서 등본발췌함.
    3.주소지가 아파트로되어 있음 유체동산 강제집행하고 경매진행함.
    4.재산명시신청하고 재산명시조서등본발췌하여 재산조회신청함-5개월정도 소요
    -재산명시상 허위기재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가능함.
  • 레벨 원사 1 seongwtt 03/06 19:26 답글 신고
    제가알려 드릴테니 전화주시기를 017-797-1164 seongwtt@lycos.co.kr
  • 레벨 병장 악마에요 03/08 16:51 답글 신고
    현수막에 떼인돈 받아드립니다에 연락하셈..
  • 레벨 훈련병 영준아빠~ 03/13 12:33 답글 신고
    어자피 직계가족 명의라해도 실질적으로 사는 것이 확인된다면

    집기류에 대한 압류 법원의 집달관을 통해서두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자세히 물어보심이 좋을듯하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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