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날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 사고 입니다.
사진상으로 검은색차가 제차량이구요
빨간색 차량이 상대방 차량입니다.
저는 제 신호가 떨어지고 천천히 직진 하고 가는 도중에
상대방 차량이 자기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생긴 사고 입니다.
사고가 난 상황에서는 본인이 잘못을 시인하고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고,
본인이 아는 공업사에 가서 차를 고치자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 된후 공업사를 가니 쌩뚱맞게 제 보험접수 번호를 물어 보며
보험사끼리 싸우라고 헛소리를 짓껄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열이 받아 112에 신고를 했고
사고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경찰서에 가서 나는 초록불에 좌회전 진입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저는 사실 그대로 저야 말로 초록불에 직진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올지도몰라
현수막을 걸고 바로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바로 3분 한테나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목격자분 모시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상대방 과 저와의 대질 심문이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시간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이번주 토요일로 대질약속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또 비가 오면은 대질이 늦어질거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지금 너무 열받는 상황은 피해를 본것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서로 보험 접수 처리가 되어있는데 저는 책임보험이라서 대인, 대물만 접수처리가 되었구요
상대방은 대인, 대물 보험접수를 일체 해놓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은 제 보험으로 대물, 대인 치료 다 접수해서 처리끝낸 상태구요
저는 그년 보험혜택 아무것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는 이미 3월2일 수리가 완전히 끝난 상황인데도
차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420) 나왔더군요,
하우스 작업까지 했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는 현재 2주 진단 나온 상태 이구요
이렇게 그여자가 자기가 처음에 잘못을 했다고 시인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 발뺌을
한 상태로 제가 받은 피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또 나중에 차를 팔때
하우스 작업차량이라고 차값도 제대로 받지 못할텐데,,
주위에서는 고소를 하라고 하는데
경찰에게 물어 보니 무슨 죄목으로 고소를 할꺼냐고 물어보니
딱히 할말이 없더라구요
주위에서는 (위증죄?) 로 고소를 하라는데,,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합의금이고 나발이고 저는 그년 어떻게든 골탕먹이고 싶네요,
아 제가 진짜로 보배드림 하면서 김여사 김여사 하길래
여자가 운전하면 실수도 할수 있지 멀 저렇게 오바하냐 생각했었는데
이젠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당하니깐 욕밖에 안나오네요,,ㅠㅠ
상대방은 성도 김씨더라구요,,
특히 사고 당사자 간에 논쟁이 많은 사고 중의 하나입니다.
본 사고와 같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면
사고 현장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사고 처리보다는
경찰관이 직접 당사자 간의 진술을 들어보고, 현장을 검증한 후,
사고 내용을 작성케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인의 경우와 같이 대질 심문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목격자를 확보한 쪽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앞, 뒤 말이 달라 지금 많이 억울하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엿먹이고 싶은 심정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정확한 사고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보상 청구하는 것만큼
통쾌한 골탕 먹이기는 없다고 봅니다.
사고 내용이 확정이 되야 알겠지만,
본인께서 정상 신호에 진입했다고 하셔도,
교차로 내의 교통 상황을 주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본인 과실 책임을 물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8:2의 과실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현재, 상대방이 본인의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사고 내용이 확정되어 과실이 정해지면
상대방은 자신의 과실 부분은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보험사끼리 알아서 할 문제이니 굳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대질 심문을 통해 사고 내용을 확정짓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인이 피해자임을 최대한, 일관 되게 주장하십시오.
암튼 절대 8:2는 안나옵니다
니다. 신호위반 사고도 방어운전 못했다고 10%과실 있다고 하던대요 어찌되는건가요?
그리고 필자님 위증죄는 형사처벌 고소구요.. 위증죄는 성립이 안됩니다. 그날당시
녹취나 거짓말 했다는 증거자료가 없으면 안되구요. 위증죄는 판사님앞에서 진실만
만을 말하겠습니다. 선서를 한후 그게 거짓으로 드러난경우 위증죄 성립이 된다고
조심스레 말할수있구요. 또한 진짜로 엿먹이구 싶다면 차량견적, 휴업손해비,치료비
,정신적피해보상비, 중고차감가손해(중고차팔경우 손해보는 감가손해비)
등등 하여 민사소송을 거시면 아줌마가 해먹은 보험료 다뱉어내야하구요.그건
필자님의 보험사에서 알아서 찾아줍니다.정말로 억울하시다면 민사소송거세요.
그렇지만 변호사 선임료 재판수임료 등을 생각하셔서 잘따져서 소송거시길
바랍니다.
먼저 님이 무면허 음주상태여도 교차로사고는 100:0입니다.(신호등있을시)
허나 보험사직원들은 20프로과실이 있니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보험사직원애기고 과실문제는 판사가 결정하는거기에 판례가 100:0입니다.
만약 상대보험사가 과실문제삼으면 본인 보험사가 작은회사(다움다이렉트등등)이면
싸우을포기하기에 님께서 나서서 상대보험사랑 싸우고 님 보험회사에 협박하는방법.
전치2주면 개인합의는 절대 불가능하며 후유증대비 치료계속받으시다가 대인은 장애가 특별히 나오지 않는한 합의금이 차이가 안날듯하며 대물합의시 좀더 요구하는 방법 뿐이 없습니다.
그 썅년 골탕먹일 방법은 님꼐서 장애가 나와서 추가진단 6주내지는 그이상으로 뻗어야지 지대로 한방 크게 먹을 방법입니다.
사고나면 일단 무조건 손해라는게...현실입니다.
잘해결하세요
증인만 확보하시면 100%이김니다.
여성운자분이 증이 있는걸 알았다면 그렇게 말못했겠죠 ^^
비율적용은 9/1 임니다.(님이 9임니다)
100%님이 이기는건 아님니다. (교차로통행시 좌우 확인 안한 과실이있습니다.(주행신호일때) 윗분중에 판결이 100%났다고해서 그판결 바로 적용안함니다.
100%받고싶다면 소송거셔야함니다.
참 보험 알고보면 엿같은거 만습니다..
증인있으시다고 하니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구요.
만나거든 겁만이 주세요.
적당한선에서 마무리하시길,, ^^
힘내시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