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3주전,,교통사고가 났읍니다,, 제차는1톤트럭이며,가해자차는무쏘였읍니다,전 신호대기를위하여 정지중이였으며,가해자가 후미에서 제차를 들이박았읍니다,,상대방은,,음주에다가,,뺑소니 도주까지하였으며,,내일이면퇴원하는데 지금까지,가해자는 한번도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으며,, 첨에전화한통오드만 왜 입원했냐며,그런식으로물어보고 지금까지,연락한번 없었읍니다,,오히려 가해자는 경찰서에서까지,큰소리로 보험도 빵빵하고 가진게 돈바께없다면서 오히려 제차는 10원짜리 차라면서 큰소리치고 그럽니다,,한마디로 마캥이 같은 인간입니다,내일은 퇴원하는데,,진단은 2주에다가 추가를 1주받았읍니다,지금도 허리가 마니 아프는데,병원측에서는 더이상입원은안된다고 그러며,,보험회사측에서도 보험지급정지를 내린다고하엿읍니다,,이럴때는 보험사와의(삼성화재)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하며,,어떤식으로 행동하면 좋은지,보배회원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음주에다 뺑소니까지 치신 분이 하는 말씀하시는 꼬라지하고는....
일단은 퇴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집근처에 통원 치료할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시고,
병원을 정하신 다음, 가해자 보험사에 통원 치료를 할테니
지불 보증을 서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통원 치료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지불 보증을 해줄 것입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은 통원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딱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너무 오래 치료를 하시면 후에 합의를 진행할 때
보험사가 장기간의 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원 기간과 통원 치료 기간을 포함, 2~3달 정도면 충분하리라 예상합니다.
아직 합의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진단명에 따라 합의 시기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좀더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자 하신다면 진단명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내일 퇴원하시면서 시간 나실 때, 전화한번 주십시오.
TEL:010 9314 5121
그러지 말고 님의 보험사에도 이 사건을 접수 하시고 님의 보험으로 입원을 하시고 치료에 들어가는 병원비와 수리비등은 구상권을 청구 하십시오
구상권에 대해서는 네이버에 쳐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님의 보험으로 님이 치료와 보상을 받은후 상대방 회사에 님의 보험사가 대신 소송을 걸어서 그 금액을 받아 내는 것입니다
상대가 합의 하러 올 필요도 없는것이 어차피 벌금을 맞았고 종합 보험이니 뭐
더 이상의 개인 합의의 필요성을 모르는것 같네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그사람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 있게 탄원서도 넣어 주세요
그리고 병원 치료는 계속 받으시구요 합의는 쉽게 하지말고 병원 치료가 모두 끝난훈에 합의를 하시구요
그리고 무턱대고 합의 안하고 기다리면 그냥 소멸 됩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모든 권리를 요구 하여야 되구요
이리저리 복잡하니 님의 보험 영업 사원한테 문제 해결을 부탁해 보세요
그런거 해결하라고 보험 드는건데 안해주면 다른 보험사로 옮기 시구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손해사정임이 해결해줄지는 모르니 일단 손해사정인 사무실에도 문의해 보시구요........
수수료 좀 주더라도 편하게 치료 받고 깔끔한게 좋겠죠
음주/원아웃 뺑소니/투아웃 인사사고/쓰리아웃
먼지 아시죠 ? 구속임니다.
구속안될려면 합의봐야 겠죠 ^^
님과 일단 합의성립이 된다면 벌은 약간 약해지지만
면허취소 벌금 상당히 나감니다.
그 가해자와 함의를 본다면 천만원 이상 가볍게 불러주시고 ^^
높은 합의금은 역효과있습니다(설명기니 생략)
입원이 안된다면 통원치료받으시면서 보험료 더 타시고
차는 수리할때까지 렌터카 비용이 추가로 나옴니다.
이돈 꼭챙겨서 타시길 ^^
보험사에서 추가적으로 (약관중 뻉소니 사고 포함시)
돈이 더나옴니다, ^^
님은 구속이라는 칼자루 쥐고있으니 잘구슬려보세요 ^^
만은 돈 흡수하셔셔 위로삼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