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4)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훈련병 에스캄 03/08 12:28 답글 신고
    검정차가 좌회전 할려는것이 아니라 유턴을 할려는데
    왕복 2차선이라 한번에 유턴불가하여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붙었다가
    한번에 유턴할려고 그런것같음
  • 레벨 중사 3 띵호맨 03/08 14:10 답글 신고
    일단 파란색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했으나 지역이 좁은 촌길인것을 감안 정차된 차량을 피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 진행을 계속하던중 검은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좌회전 시도로 인해 접촉사고가 남.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만약 편도 2차선이었다면 검은차의 잘못이지만...(옆구리를 쥐어 박으면 직진차가 우선이고 옆면을 쥐어박은 것으로 보아 파란차가 먼저 진입을 한것이라 볼수 있음)

    편도 1차선이라면... 일단 두차가 다 위반을 한게 되는군요

    파란차는 중앙선 침범, 까망이는 불법좌회전....

    통상적으로 저런식의 애매한 부분이었다면 우선 멈춤으로 해서 서행으로 장애물을 피해 갔다거나 아님 클락션을 울려 진행차량이 있음을 각인시키고 중앙선 넘었어야 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렇지만 주정차 금지 지역에서 뒷차의 흐름을 방해하여 갓길에 차를 세워 뒷차가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살포시 넘어 가는 상황에서 불법 좌회전을 시도한 것이라면 불법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있어 보입니다. 불법 좌회전이라 하더라도 진행 차량의 방해 여부를 파악후 시도를 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ㅎㅎㅎ

    6대 4로 파란차 승!! ㅋ 어디까지나 사견입니다
  • 레벨 훈련병 techroad 03/08 15:05 답글 신고
    중침은 둘다 중침인데 그림상...;;흠
  • 레벨 상병 랠리빠 03/08 15:26 답글 신고
    파란차가 검은차한테 받힌거에요
    검은차는 방향지시등도 안켜도 뒤도안보고 턴했다는건데
    파란차는 정차된차를 피하려고 부득이하게 중침하게 된것 아닌가요
    알고보니 정차도 아니었지만 방향지시등을 안켜니 뒷차가 알수가있나
  • 레벨 병장 보뱌드럼 03/08 15:40 답글 신고
    보상과 직원이란? 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정비 과실비율만 몇년동안

    해먹은 사람들이라 이런거에 빠삭합니다. 교통경찰보다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이

    많구요. 과실비율을 경찰이 하는게 아닙니다 피해자 가해자만 가려주고 과실비율은

    보상과직원들이 하는거랍니다. 보험사 직원이 그렇게말하면 보상과직원 말이 맞습니

    다. 통상적으로 법이란? 상식에서 벗어나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견으로 봤을땐 우리 필자의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보상과직원과 좀더 상담해

    보심히 좋을것같습니다.
  • 레벨 훈련병 \\시부 03/08 16:48 답글 신고
    둘담 중침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침사고라는건 마주오는 차대차 사고로 알고 있고요. 이 사항은 같은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중침은 해당 안됩니다.
    제일 빠른거는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해결하는제일 빠릅니다.

    참고로 보험사는 피해자 가해자 판별 못하고 과실 얼마인지 그부분만 말해줍니다.
    가해자 피해자 판별은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하죠.

    몇년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저도 있어서요.
  • 레벨 소위 2 n.east 03/08 19:47 답글 신고
    윗분들 말씀처럼 보험사의 사고재현 프로그램에도 나와있듯이 중침은 아니고요, 더구나 검은차가 주정차후 다시 출발할때는 주행하는 차에게 방해를 주면 않되는데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사 1 스펙터 03/08 23:22 답글 신고
    이와 비슷한 판례가 있는데 자세한 건 생각이 안나고 결론은..파란차가 과실이 더 큽니다...검정차도 위반을 했지만 뒤에서 중앙선 넘어서 옆을 받을거라는 걸 예상할 수 없다나 어쨌다나,.....암튼 똥 밟으셨네요...님이 과실이 더 큰 거 맞네요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03/08 23:54 답글 신고
    안탁깝지만 파란색님의 과실이 더크내요. 일단 파란색님의 차는 이미 중앙선
    침범했기때문이죠 그다음 검정색의 차량이 좌회전/유턴/직진 할수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기때문에 중앙침범한 파랑색님의 과실을 만이 줌니다.
    보험처리 하시길 ..
    자차는 들으셨는지요?
    수리비 액수가 50만원 이상일시 보험처리하시고
    다음에 다른 사고나 액수작은 자차 보험처리하세요.
    제계약전에 액수작은 사고건을 내버리시면
    3년동안 60%할증없이 3년 동결로 처리됨니다.
    참고하시길..
  • 레벨 상사 1 mixpolo 03/09 01:14 답글 신고
    http://news.naver.com/vod/vod.nhn?office_id=214&article_id=0000034319

    오늘 mbc뉴스 내용입니다..참고될꺼같아 올립니다.. 도움이 되면좋겟네요
  • 레벨 상병 클났군 03/09 01:49 답글 신고
    검은색차가 정차중이 아니고 주행중이라면 파란색이 가해자맞습니다..
    하지만 검은색이 주정차후 출발이라면 상황이 다르죠..중침사고는아닙니다(마주오던차량사고아님) 노란선이 하나인 중앙선도로일경우 중앙선을 넘은이유에따라 해석의 폭이 두줄중앙선과 비교해서 넓을수있습니다
    제생각은 정차중차량이 출발시 우측주행차량을 확인후 안전히 차선에 진입할의무를가장크게보아야할듯하네요..
  • 레벨 1 wetcat 03/09 14:10 답글 신고
    검정차는 차바퀴 하나만 걸쳐 있으면 중앙선 침범 아닌거 같은데 ...
  • 레벨 중사 3 띵호맨 03/10 08:25 답글 신고
    중침사고는 진행방향과 상관이 없습니다. 중앙선 침범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 없냐에 결정되구요. 고의적이 아닌 부득이하게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것으므로 중침이라 볼수 없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던중에 원래 차선에 진입후 사고가 났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면 중침으로 봅니다.
    중침이라 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꼭 사고가 나야만 중침이 성립되는건 아니란 말이죠. 사고 장소와는 무관하구요. 이렇게 볼때 검은색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좌회전을 시도 한것이므로 검은차가 중침으로 인해 사고를 야기시켰다고 봐집니다. .
    만약 검은차가 갓길에서 직진을 했더라면 파란차가 추월을 했거나 아님 다시 중앙선으로 복귀하여 검은차 뒤로 갈수 있었겠지요. 정리하자면 갓길에 있는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중침을 하여 진행중 검은차가 중침하여 불법좌회전을 시도 한것이 때문에 검은차의 과실이 더 있어 보입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상황에 따라 틀려지지만.... 앞차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진행한 파란차의 과실도 분명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 직원이 판정하는 과실상계 기준은 보험사의 과실도표에 의거하여 경험을 토대로 하거나 애매한 경우 판례를 보고 통상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판사가 아닌 이상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훈련병 영준아빠~ 03/13 12:22 답글 신고
    선행차량 우선으로 검정색이 40% 파란색이 60% 입니다~

    ㅋㅋㅋ

덧글입력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