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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라이더tm 14.08.10 20:02 답글 신고
    무단횡단단속도...
  • 레벨 상사 1 쉐슬람박멸 14.08.10 20:39 답글 신고
    도로 달리는 차들이 다 먹고 살려고 달라는거지. 누군 먹고 살아야 하니 봐줘야 한다는 논리가 참 거시기 하네요.
    도로가 2차선이어도 현행 도로 교통법싱 화물차는 주행금지 차선이에요! 화물차만 바쁘고 승용차는 한가한 사람들 이라는 생각을 하는 님 머리속이 궁금하네요.
  • 레벨 원사 1 화물의발 14.08.10 21:22 신고
    @쉐슬람박멸 화물차는 추월도 하면 안되는가보네요 ㅎ 승용차는 고속도로에서 추월이랑 주행 가능하고. ㅋㅋ
    참 진짜 이상한 논리네요 ㅎㅎ
  • 레벨 상사 1 쉐슬람박멸 14.08.10 21:41 신고
    화물의발님.
    사실이 호도되네요.
    내가 화물차가 추월하면 안된다고 얘기했나요?
    1차로 떼빙을 하니 그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게 제 얘기 요지인데 거기서 추월금지 얘기가 왜 나오나요.
    말 잘했네요. 고속도로 누굴 위해 만들었나요?
    화물차만 국민이에요?
    원활한 물류 윤송과 도로교통법위반이 무슨 상관 관계가 있다는건지 설명부탁드려요.
    한마디 더 하자면, 현행법상 대형화물차들은 속도제한 장치가 의무 장착되어있습니다.
    그런차들이 1차로로 떼빙을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놈들 인가요?
    물론 1차로에 진행차량이 없고 2차로 선행 차량이 느린진행을 한다면 화물차도 1차로 추월가능합니다.
    추월차선은 누구나 추월할수 있어요.
    내가 문제 삼은건 그게 아니고 1차로 지속 주행을 얘기한거잖아요.
    경찰청에서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왜 하나요?
    먹고살자고 위반하는 차량들 봐주지 뭐하러 그렇게 빡세게 단속한답니까.
    원활한 물류 운송을 위해 1차로 떼빙하라고 사정 봐주지 뭐하러 단속한답니까.
    지금이 고속도로 처음 만들었던 70년대가 아니잖아요.
    화물차만 고속도로에서 급합니까?
    고속도로상에서 아픈사람 때문에 급하신분, 비지니스 때문에 급하신분등
    누구나 다 급합니다.
    고속도로는 유료 도로입니다.
    빨리가기 위해 구구도 이용안하고 비용지불해가며 이용하는 유료도로란 말이에요.
    그런 도로에서 법규 댈 하자는게 그렇게 이상한 논리인가요?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4.08.10 21:15 답글 신고
    먹고사는 이유로 교통법규 예외라는 조항을 만들께 아니라면 닥치고 지켜야 함
  • 레벨 원사 1 화물의발 14.08.10 21:29 답글 신고
    서부산요금소-냉정분기점 구간 도로 자체가 길이 안좋습니다. 연속적인 오르막 내리막 구간에 그리고 공사중이라 도로포장이 호구좆이라 2차선에 4~50키로로 기어가는 저속차량들 많습니다. 그리고 가락ic가 부산신항과 녹산공단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목이라 화물차들이 많을수 밖에 없는거구요 장유신도시등 고속도로 작업차량들 많아서 덤프트럭도 많이 다닐수 밖에 없을 겁니다. 화물차들이 1차선에서 떼빙하는게 아니라 2차선에서 자신과 속도에 맞지 않는 차량 추월을 하고 있는것뿐입니다.
    화물차가 달려봐야 얼마나 달리고 1차선에서 얼마나 도로 점유한다고 그러시는지.. 잠깐입니다 잠깐...
    그 잠깐을 못 참아서 1차선 떼빙이니 주행이니 그런말 하시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화물차가 그렇게 걸리적 거리신다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이의 제기 하세요
    고속도로 1톤이상 화물차 진입금지 하게 해달라구요.
    진입금지가 된다면 님께서 민폐라 생각하는 고속도로에 화물차가 다니지 않으니 속도 원하시는대로 꽂고 다닐수 있을겁니다. 휴게소에 화물차도 안 보여 주차할수 있는 면적이 더 커질꺼구요
    지랄 맞은 타이어 파편도 안봐도 되고 주행중에 낙하물 맞을 이유도 없고, 단 님들 의식주 생활 불편해지는건 어쩔수 없는거고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병장 UnreaL 14.08.10 23:03 답글 신고
    편도2차선인 도로는 화물차도 추월이 가능합니다 편도 3차로 4차로의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는 법적으로 1,2차선을 이용할수 없으므로 추월할수없습니다 법적으로는요^^
  • 레벨 하사 2 너가나를알어 14.08.11 14:52 답글 신고
    이젠 그만 보고 싶네요 이런글.....
  • 레벨 하사 2 내맴이야 14.08.11 18:56 답글 신고
    그 구간은 짐 확장공사중이고 통행량이 많으니 조금씩들 양보하시면 될 듯
    단지 편도 4차로 구간에서 1차선 달리는 트럭과 용달이는 조심들 하세요
    바로바로 신고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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