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4일전에 직장내 동료와 일하는도중마찰이생겨서 말싸움끝에 제가 폭행을당했습니다. 안면10대정도주먹으로 맞구 반항하려 팔을잡자 머리로 얼굴을 3차례 폭행당한 사건입니다 후에 제가바로112에신고하여 지구대로 넘어갔지만 반성의기미도 보이지않구 맘대로 하라는식으로 나와서 경찰서까지 가게돼었구요 경찰서에가서형사분한테 둘다 조서를받구 그냥 나왔습니다. 심하게 다치지않아서 구속은 어렵다구 하드라구요 그럼 때린사람은 어떻게 돼냐고 묻자 그냥 벌금형으로 끝난다구 하드라구요 그럼 제가 맞아서 다친거랑 다쳐서일못하구 회사에서 사람들다보는자리에서 마구구타당한 심적고통은 어떻게 피해를 받아야하는지모르겟습니다 ..진단을 끊어서 민사로고소를하라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겟구 비용도얼마가드는지도 모르겟구..한가지 확실한건 일단 경찰서에서는 제가 피해자로 상대방이 가해자로 조서를작성해서검찰로넘어간상태구요 제가일방적으로 구타를당했으니 당연희 때린사람은 벌금만 나오겟죠.. 그런식으로 끝난다면 폭행한사람은 사람패도 벌금맞으면끝난다는식으로생각하게돼서 저말구도 제2의제3의피해자가 또 생기게 될것입니다. 그런걸생각하면 너무꽤심하구 화가나서 민사로 가볼까합니다 흥분해서 글을쓰다보니 말이좀 앞뒤가안맞네요 ㅡㅡ;;이해하구 봐주세요 질문드리겟습니다 1.현제 제가 피해자로 조서를작성하구 가해자도 잘못을인정해서 검찰로 조서가넘어간상테인데 제가벌금 나오는경우는 없겟죠? 2.가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자 "난어차피벌금내면 끝이니까 니맘대로해라"는식으로나오는데 전치2주같구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이겨서 제가당한피해 보상을 전부 받을수있을까요? 3경찰서에서 끝난사건인데 진단서를같구 어디가서 고소를해야하나요? 4.월래 사람패두 상태가전치 4주이하면 때린사람은 벌금만맞구 끝나나요? 그럼 뚜둘겨맞고 직장도 못나가는전 어디가서 피해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질문이 좀많아졋네요 못배워서 글도뒤죽박죽이고 죄송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꼐요.. 사건발생후 짐 4일짼데 중간에 주말이껴서 아직 병원은 못간상태입니다. 어자피 가서 끊어봤자 전치 2주나 나올꺼구 치료비와 위자료만 받구싶은데 민사로가면 이길수있는지도 궁굼합니다.. 경험이있으신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흥분해서 그랬다곤 쳐도,, 나중에라도 사과도 안하고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억울하지 씨팔
민사로 걸어볼라면 변호사 상담을 함 받아보세요
가해자가 월급 있고 재산 있으면 최소한 뒤로 까지지는 않을 거 같은데...
일단 의사 진단서는 얼른 한 장 받으시고~
가해자도 나름대로 방어책을 강구하고 있을거 아니요?
뭐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찾다 보면 무슨 말이 있을검미다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에만 걸리나 본데... 치료비와 사과를 받는 정도에서
만족할 수 있을 정도라면 오히려 더 잘됐는지도 모름~
폭행은 반의사불벌이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금도 안나와요 그걸로 끝~
그니까 치료비, 사과 정도 받는 선이라면... 그다지 억울할것도 없소!
그런 잡범들 일일이 상대하기 귀찮다~ 알아서들 잘해봐라~ 하는
법의 취지가 아닐지....^^; 어차피 맞았으면 보다 유리한 지위에서
합의금이나 원만히 받아먹어라~ 머 그런..
폭행 같은 경우... 채권 소멸시효가 아마 1년인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소송하는거는 그 안에 아무 때나 하면 되니까
일단 진단서는 하나 받아두세열~ (보험 안됨) ^^ 영수증 챙겨두는 센스~
좋게 끝난다면... 100~ 200 정도 받고 사건 취하 해 주고,, 가해자는 용서를 받고
전과자 안되고~ 화해하고 그러는거고~
어차피 벌금으로도 그 정도는 나옴~
별거 아닌거 같아도 그거 엄청 부담될껄^^ 추석 쯤 돼서 벌금 고지서 받겠군화 ㅎㅎ
변호사가 알아서 다 사건 만들어 줄꺼야요 요즘 경쟁도 쎄다던데^^
수임료 빼고 2~300 정도 떨어지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예단해 봅니다 ㅎㅎㅎ
도저히 분해서 못참을 일이면 금전적 손익을 떠나서 함 해보는거지머 안그래요?^^
일단 형사 사건 기록이 있으니까 가해자 월급이나 부동산 가압류 해놓는거는
용이할 거 아니요? 생각만 해도 즐겁네~ ㅎㅎㅎ
방법은 있으니까 어떻게 공격하는게 좋을지 잘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1. 피해자에게 벌금을 때리는 일은 없겠죠! ;; 오히려 가해자로 부터 전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고 보험이나 그런거도 일절 없다면
오히려 치안을 게을리 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게 있을거에요~
(※아주 형식적임! 사망했을 경우 끽해야 천마언이나 나오나?--;)
2. 벌금을 내거나 형을 사는 것으로 형사적 책임이 다 하는 것은 사실~
민사적 책임에는 전혀 영향 없음~
3. 가해자 신변 확보 되고 피해자 조서 들어갔으면 별도의 고소는 할일이 없을 듯!
조만간 피해자 사건 취하 없으면 검사가 한 번 부르지 않을까...
그 때 진단서 내란말 없어도 갖다 제출~ 병원에 눠있는 사진도 있으면 굿~ㅎㅎ
검사 한테 가서 위의 얘기 그대로 하면 됨~ '난 어차피 벌금내면 되니까 니맘대로해라'
(가해자도 한 번 부를 것임.... 합의 했어요? 피해자가 안해줘요? 네 돌아가계세요~)
4. 전치 4주가 넘든 안넘든 구속을 시키느냐 마느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그 적부의 심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가 중하면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더라~ 하는 결찰관의 견해일뿐 사건은 개별적으로 다뤄져야겠죠
주거 일정하고 가해 사실 순순히 인정하고 그러는데 구속 수사는 말이 안되죠
그리고 벌금도 우습게 볼게 아님~
지장 못나가는 상실이익이랑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입은 일체의 손해는
전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피해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을만큼
그 피해를 증명하기가 쉬운게 아니죠(영수증이 없잖애~)
실무에서는 정황을 봐서 법관이 어느 정도 감안해 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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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가해자한테 가서 받을 수 있음!
돈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 까지도 가해자에게 받음~
가해자가 안물어 주고 죽으면 가해자의 상속인에게 받을 수 있음~
피해자가 못받고 죽으면 피해자의 상속인이 받을 수도 있는 것임~ 알구 보면 골때림~
잘못말한거 같아요~ 미안~ 일년에 한 번씩 틀림~ ㅎㅎㅎㅎㅎ
3년이군열 ^^;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 부터 3년~ 폭행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민법766조1항, 2항)
피해보상금액 등등 청구하세요 복잡하더라도 그런인간은 철창에 넣어야합니다 합의바주지 마세요 꼭 민사하셔서 이기셨으면하네요
일단 경찰측에서 의견서를 어떻게 올렸냐에따라 달라지겠지만..
님의 말씀데로라면...벌금은 없겠죠..
2. 모르는소리....합의않하면 일단 벌금의 액수 상승하고요...
또 벌금의 액수가 올라간만큼 돈받아내기도 쉽습니다.
배째라는 완전 잘못된 상식...(상대가 불쌍해서 봐주면 모를까)
3. (민사)법원 으로 가시면됩니다.
본사안은 아무래도 약식기소로 마무리될것 같으므로 배상명령제도의 활용은 어렵고..
따로 민사를 진행해야합니다.
4. 전치4주가 기준이 아니라..
살짝 멱살만 잡혀도 폭력이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폭력입니다.
다 벌금 나옵니다.
그리고 민사는 손실보상까지 받으실수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따끔한 맛을 보여주는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