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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1 황예판R 04/23 09:14 답글 신고
    10월 19일? 본인 사건 맞아요? --;

    흥분해서 그랬다곤 쳐도,, 나중에라도 사과도 안하고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억울하지 씨팔

    민사로 걸어볼라면 변호사 상담을 함 받아보세요
    가해자가 월급 있고 재산 있으면 최소한 뒤로 까지지는 않을 거 같은데...
    일단 의사 진단서는 얼른 한 장 받으시고~

    가해자도 나름대로 방어책을 강구하고 있을거 아니요?
    뭐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찾다 보면 무슨 말이 있을검미다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에만 걸리나 본데... 치료비와 사과를 받는 정도에서
    만족할 수 있을 정도라면 오히려 더 잘됐는지도 모름~
    폭행은 반의사불벌이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금도 안나와요 그걸로 끝~

    그니까 치료비, 사과 정도 받는 선이라면... 그다지 억울할것도 없소!
    그런 잡범들 일일이 상대하기 귀찮다~ 알아서들 잘해봐라~ 하는
    법의 취지가 아닐지....^^; 어차피 맞았으면 보다 유리한 지위에서
    합의금이나 원만히 받아먹어라~ 머 그런..

    폭행 같은 경우... 채권 소멸시효가 아마 1년인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소송하는거는 그 안에 아무 때나 하면 되니까
    일단 진단서는 하나 받아두세열~ (보험 안됨) ^^ 영수증 챙겨두는 센스~


    좋게 끝난다면... 100~ 200 정도 받고 사건 취하 해 주고,, 가해자는 용서를 받고
    전과자 안되고~ 화해하고 그러는거고~

    어차피 벌금으로도 그 정도는 나옴~
    별거 아닌거 같아도 그거 엄청 부담될껄^^ 추석 쯤 돼서 벌금 고지서 받겠군화 ㅎㅎ
  • 레벨 1 황예판R 04/23 09:36 답글 신고
    민사로 가면... 변호사 써야해요~
    변호사가 알아서 다 사건 만들어 줄꺼야요 요즘 경쟁도 쎄다던데^^
    수임료 빼고 2~300 정도 떨어지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예단해 봅니다 ㅎㅎㅎ
    도저히 분해서 못참을 일이면 금전적 손익을 떠나서 함 해보는거지머 안그래요?^^
    일단 형사 사건 기록이 있으니까 가해자 월급이나 부동산 가압류 해놓는거는
    용이할 거 아니요? 생각만 해도 즐겁네~ ㅎㅎㅎ
    방법은 있으니까 어떻게 공격하는게 좋을지 잘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1. 피해자에게 벌금을 때리는 일은 없겠죠! ;; 오히려 가해자로 부터 전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고 보험이나 그런거도 일절 없다면
    오히려 치안을 게을리 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게 있을거에요~
    (※아주 형식적임! 사망했을 경우 끽해야 천마언이나 나오나?--;)

    2. 벌금을 내거나 형을 사는 것으로 형사적 책임이 다 하는 것은 사실~
    민사적 책임에는 전혀 영향 없음~

    3. 가해자 신변 확보 되고 피해자 조서 들어갔으면 별도의 고소는 할일이 없을 듯!
    조만간 피해자 사건 취하 없으면 검사가 한 번 부르지 않을까...
    그 때 진단서 내란말 없어도 갖다 제출~ 병원에 눠있는 사진도 있으면 굿~ㅎㅎ
    검사 한테 가서 위의 얘기 그대로 하면 됨~ '난 어차피 벌금내면 되니까 니맘대로해라'

    (가해자도 한 번 부를 것임.... 합의 했어요? 피해자가 안해줘요? 네 돌아가계세요~)

    4. 전치 4주가 넘든 안넘든 구속을 시키느냐 마느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그 적부의 심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가 중하면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더라~ 하는 결찰관의 견해일뿐 사건은 개별적으로 다뤄져야겠죠

    주거 일정하고 가해 사실 순순히 인정하고 그러는데 구속 수사는 말이 안되죠
    그리고 벌금도 우습게 볼게 아님~

    지장 못나가는 상실이익이랑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입은 일체의 손해는
    전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피해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을만큼
    그 피해를 증명하기가 쉬운게 아니죠(영수증이 없잖애~)
    실무에서는 정황을 봐서 법관이 어느 정도 감안해 준다고 함~

    -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가해자한테 가서 받을 수 있음!
    돈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 까지도 가해자에게 받음~
    가해자가 안물어 주고 죽으면 가해자의 상속인에게 받을 수 있음~
    피해자가 못받고 죽으면 피해자의 상속인이 받을 수도 있는 것임~ 알구 보면 골때림~


  • 레벨 1 황예판R 04/23 15:47 답글 신고
    위에...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1년이라고 한 것은
    잘못말한거 같아요~ 미안~ 일년에 한 번씩 틀림~ ㅎㅎㅎㅎㅎ

    3년이군열 ^^;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 부터 3년~ 폭행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민법766조1항, 2항)
  • 레벨 원사 3 전방주의 04/23 19:22 답글 신고
    얼마나 멍청하믄 동료한테 쳐맞고다닐까...하고 다시한번생각해바라
  • 레벨 소령 3 주*지율표개고기 04/23 19:47 답글 신고
    전방주의 어디출신 병신이여?
  • 레벨 소령 3 메론색붕붕이 04/23 23:08 답글 신고
    크게 상처가 없으면... 님말씀대로 힘들구요 그분 이랑 님이랑 법원으로 오라고 집으로 우편물이 나라올껍니다. 제판을 받고 양쪽다 차비를주고요 때린사람은 벌금 50만원 낼듯합니다. 그리고 민사쪽으로 들어가면 엄청복잡하고 돈도 많이들고 변호사도 사야되고 님이 엄청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당했다고 하시니깐 민사쪽으로 만약 넘어가시면 이길확률이 높긴합니다. 만약 민사로 하신다면 이기시면 그쪽에게
    피해보상금액 등등 청구하세요 복잡하더라도 그런인간은 철창에 넣어야합니다 합의바주지 마세요 꼭 민사하셔서 이기셨으면하네요
  • 레벨 중위 1 마익홀 슘아허 04/24 00:53 답글 신고
    1. 조서의 내요이 중요하고..

    일단 경찰측에서 의견서를 어떻게 올렸냐에따라 달라지겠지만..

    님의 말씀데로라면...벌금은 없겠죠..

    2. 모르는소리....합의않하면 일단 벌금의 액수 상승하고요...

    또 벌금의 액수가 올라간만큼 돈받아내기도 쉽습니다.

    배째라는 완전 잘못된 상식...(상대가 불쌍해서 봐주면 모를까)

    3. (민사)법원 으로 가시면됩니다.

    본사안은 아무래도 약식기소로 마무리될것 같으므로 배상명령제도의 활용은 어렵고..

    따로 민사를 진행해야합니다.

    4. 전치4주가 기준이 아니라..

    살짝 멱살만 잡혀도 폭력이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폭력입니다.

    다 벌금 나옵니다.

    그리고 민사는 손실보상까지 받으실수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따끔한 맛을 보여주는것도...
  • 레벨 훈련병 과거 04/24 12:24 답글 신고
    일단 변호사를 만나보시는게 제일 좋겠습니다. 전화 문의 무료로 대충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변호사 측에서 자세한 답변을 줄 겁니다. 변호사 측에서 승산이 있으면 그 사건 맡으려고 할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나를 잘 기록하셔야 합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폭력이란??? 마익홀슘마허님의 말씀같이 살짝 멸살만 잡아도 폭행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받는 것도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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