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리 큰건 아니고 기스도 날까 말까한 사고인데요.
그쪽에서 범퍼 교체해야겠다고 해서 보험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자리에서 그 사람차의 범퍼 도끼로 찍어버리도 상관 없죠.?
어차피 내 보험으로 교체할꺼고..
내 보험으로 교체해주니 지금 달려있는 범퍼는 내꺼 아닌가요.?
내 범퍼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혹시 있을려나요.?
머~그리 큰건 아니고 기스도 날까 말까한 사고인데요.
그쪽에서 범퍼 교체해야겠다고 해서 보험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자리에서 그 사람차의 범퍼 도끼로 찍어버리도 상관 없죠.?
어차피 내 보험으로 교체할꺼고..
내 보험으로 교체해주니 지금 달려있는 범퍼는 내꺼 아닌가요.?
내 범퍼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혹시 있을려나요.?
도끼로 찍되 과실로 찍어야지 고의로 찍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아요 ㅎㅎㅎ
상대방 차 살짝 찍은거는 살짝 찍어서 형사상 처벌을 안받는 것이 아니라
과실로 찍어서 물건만 물어주는거구요
도끼로 찍는 것은 고의로 그런게 아니란걸 입증하기가 넘 어려울 듯~ ^^
보험처리하면 보험사꺼니까.. 그리고 그 범퍼에 교환에 대해서 현찰 지불했으니
제꺼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