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지난 2월 19일날 상대방 신호위반 과실로 100%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처음에는 본인은 절대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박박 우겨대는 바람이 사건이 길어지다가
저번주 금요일날 (4월 18일)거짓말탐지기 까지 가는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기기를 바로 앞에두고 시인을 했습니다.
아우 열받아 죽는줄 알았네요,,ㅠㅠ
오늘 대인, 대물 직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 , 병원비 이 세가지 보상을 청구 하라고 하더라구요
영수증까지 보완해서 말이지요 ~
일단은 병원은 2주 진단 나오고 3주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7월에 투스카니 신차를 뽑았거든요,
근데 수리 견적이 413 만원 나왔습니다..ㅠㅠ (차량가액 14,800,000)
차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사고가 나니 더 황당하구요,,
주위에서 들어 보니 차량 감가상각도 있다고 하더군요,
지식인으로 검색을 해보니깐 차량 금액의 몇프로 에서 수리비 몇프로를
감가상각 받을수 잇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자동차 휠하우스를 절단낸 상태 입니다.
기본 차값 200은 떨어질텐데,,,,
이것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할까요??
그 외에도 정신적으로 받은 스트레스 등등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정말 이러다가 민사 까지 넘어가게 될것 같아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사고 경력도 없는 1년 된 새차~
일단 가해자의 자백을 받아내서 다행이네요
보험사에서 손해액 청구하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 가서 소송하자는 것이 아니고 만족할만한 보상액을 말해보라는거
아니겠어요?
그럼 충분히 만족할만한 금액을 청구하세요
'나 보험금으로 팔자 고칠라는거 아니다, 휠하우스 먹으면 솔직히
고속주행도 불안하고 차값도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정당하게 주장하세요!
'나 이정도도 못받으면 억울해서라도 병원 가서 까라져 눠야한다~ ㅎㅎ 뭐 그러삼~
보험사가 무조건 안줄라고 하는데는 아니죠
책임을 넘는 손해를 안볼라고 이리 의심 저리 의심하는거지...
100 퍼센트 가해자 과실이고 차도 새차고 그러니까
사고 견적에다 병원비 등 합치고 200 정도 더 받는 선에서
합의 보는거는 무리 없을 것 같은데....
작은 사고도 아닌 것 같은데 질질 끌어서 보험사도 좋을 거 없을 듯~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