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그림과 같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선변경 차량에 운전석 뒷문부터 범퍼까지 추돌을 당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1차선은 좌회전차선이었으며, 2차선은 직진 차선이었고 가해 차량이 3번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차선으로 변경 시 제차를 추돌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깜박이를 켜지 않고 진입하였으나 보험사가 왔을 시 자기는 깜박이를 켰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또한 추돌 후 가해차량은 점선이 아닌 실선에 차량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통 차선 변경인 경우 7:3이라고 하고, 실선을 걸칠경우 9:1정도로 과실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선에 걸쳐진 사진은 제가 휴대폰에 찍었으며, 아직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선인 경우 차선변경 금지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험상 경찰서와 보험사에서 알아보니 깜박이키고 안키고는 과실및가해자 피해자를 가리는데 아무 상관이 답니다 아마 9:1 정도 나올것같네요
보험사 얘기처럼 7:3은 말도 안되지요~~~~!님차 앞범퍼 부터 긁혔다면 모르지만 뒷문짝 부터 긁혔으면 마니나와야20% 과실 보통10%정도로 압니다
보험사에 강하게 밀어부치세요 20% 과실 나오면 재판가겠다고~~~~
왜 앞차가 과실을 적용 받는다는건지,, 제가 보기엔 상대 보험사 보상과 직원이
아니고 보험 설계사분같고 자세한거 잘 모르시는분 같네요... 아무튼 님 과실 없
는듯 합니다,,,,,
다만 아프신 곳이 없으시다면 가해자와 보상담당자에게 입원을 않하고 경찰에 신고아니하는 조건으로 대물 100프로 인정해달라고 해보세요
정차중 후미에서 지혼자 박았는데 왠9:1인가요...말도안되죠 님이 진행중이었다해도 운전석뒷문이 추돌부위라면 님이 포기않는다면 100프로과실인정받을수있습니다
물론 상대보험사에서 9:1이나 8:2하자고 한일주일 졸라델순있는데.. 무시하고있음 지네들이 포기할가능성이높죠..
님이 과실비율을 떠않을사유는 무면허,음주,운전중핸드폰사용등의 요인이없는한 없을듯합니다, 흔히말하는 못피한죄나 차를 길에몰고나온죄..운운은 거의 개소리입죠
고수님들의 조언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