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7년도에 하던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했는데요.
그당시 계약서작성하고 공증받았음
근데 얼마전 인터넷설치 문제로 한국통신에 문의를 하니 40여만원이 연체가있어 어쩌구 저쩌구...
그래서 알아보니 전에 하던사업체에서 사용하던 전용선(데이터용)비용을 인수자가 하나도 내지않고
사용하여 그연체금이 그렇다는군여.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
양도후 폐업신고는 98년 4월에 했는데요. 그후에도 계속제명의로 전용선을 사용했고
결과적으로는 제이름으로 연체가 된거죠.
많은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