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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1 오바로꾸 04/28 19:33 답글 신고
    운전자 본인 화물 공제로 안되나요? 그분 과실이 있을텐데..
    허접 답변^^;;
  • 레벨 이등병 safety 04/29 00:00 답글 신고
    짧게나마 제가 답변드립니다
    3번: 개인사업자이면 산재성립 불가한걸루 알고있습니다. 제가 건설회사 안전관리자라서...건설현장의 차량계 하역운반/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발생 할 경우 개인사업자 본인이 사고를 내면 산재가 힘들겁니다.
    그리고 님께서 노무사와 상담을 하셨다면 그분 말씀이 거의 확실하겠지요.
    혹시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글남겨 주시면 제가 본사 안전팀 산재담당분께 문의해 드리지요.(참고로 1군회사이며 10위권 이내입니다.)
  • 레벨 훈련병 무끼 04/29 05:35 답글 신고
    답변 주신 두분 감사 합니다,,노무사 상담은 햇고 그쪽에서 서류 만들어서 재출은 하엿으나 노무사 그분은 돼게 한다고 햇는데,,운전자를 화물 이송비 따로 그날 일당으루(용역)처럼 하루 뒷일도 한것처럼 서류 만들어서 보냇구요,,될지 안될지는 미지수 ㅜㅜ ***제일 궁금 한거 제가 어디까지 책임이 잇는지가 궁금 해요 ,,제 아는 동생은 5톤 화물차 하는데 지게차 기사가 합판 내리다가 기사 발등에 합판이 떨어저서 발등을 다처 지금3개월 자비로 치료중인데.. 그리고ㅠ화물 공제는 안되는가 보든대요 ㅜㅜ 두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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