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반갑습니다...
제가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여러 조언 얻고자 글올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려요,,
★사고경위:우선 제가 개인 사업자 이고요,
거래처에서 공장기계 이송의뢰를받고
화물 (공장 기계류) 를 이동 하기 위해
대형 화물차11톤 두대를 불러서
(이동거리: 10분거리, 한차당8만원 4번 32만원에 계약하고 )
작업중(두분다 노란넘버,개인사업자)
호이스트를 이용해 물건 이송중
물건을 걸엇든 밪줄을 빼기 위해 (당시 4명이 작업중 모두 차량적재함 위에 잇엇슴)
4명다 안전지역으로 피하고 호이스트를 땡기는 도중
기사 한분이 호이스트 이동방향으로 오시는 바람에
물론 그분도 호이스트 이동경로를 알고 계셧슴,
호이스트 발줄이 자기 앞으로 오는 걸 발견 하고
밀치는 동시에 1,9미터 정도 높이에서 추락 함,,
★현제 상황:병원에 입원중이시고 전치 8개월 진단 나옴
대퇘부 골절과 등등 엉덩방아 식으로
떨어 지셔서 엉덩이 부위 골절과 치료 요한다고 합니다,,
★현제 병원 치료비 전액은 지금은 제가 다 냇구요
현제까지 400만이상 들엇습니다.2주정도 됏습니다,
지금 산재로 해 볼려고 노무사,상담(진행중)서류 다 재출 햇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루 궁금한거 몇가지 여쭙겟습니다..
1, 이 경우 산재가 가능 한지..
2.산재가 안돼면 이 경우 차후 어떻게 진행 돼는지.
3.다친사람이 개인사업자 이면 산재가 안돼나요?
4,.위 사고의 경우 화물차주와 사업주간의 책임소재가 어떻게 돼는지
지금 여러 경로로 알아 보는중인데
다 말이 틀려서 보배 드림 전문가 님들의 조언을 한번 구해 봅니다,,
너무 답답해서 진단이 8개월이라 ㅜㅜ
감 사 합 니 다 .
허접 답변^^;;
3번: 개인사업자이면 산재성립 불가한걸루 알고있습니다. 제가 건설회사 안전관리자라서...건설현장의 차량계 하역운반/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발생 할 경우 개인사업자 본인이 사고를 내면 산재가 힘들겁니다.
그리고 님께서 노무사와 상담을 하셨다면 그분 말씀이 거의 확실하겠지요.
혹시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글남겨 주시면 제가 본사 안전팀 산재담당분께 문의해 드리지요.(참고로 1군회사이며 10위권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