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회원님들...
제가 몇일전에 직진신호에 좌힌전 신호위반..
보행신호에 횡단 보도를 건너시는 분과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구요..
물론제가 100 프로 잘몼했습니다만..
제가 경솔한 나머지 사고가 났내요.
사고 충돌시..
시속...10km 내외구요...
아주 경미하게 앞 타이어로 왼쪽 허버지 부분을 살짝 충격하여..
그자리에서 주저 앉으셧어요..
인도로 부측 해드리구....구급차 불러서 왔구..
실려 가시는것 보고..
경찰서 가서 조서 받고 나왔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이렇게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일단 보험은 들어져 있는상태라 그외적인..
개인합의를 봐야는대..
얼마 선에서 봐야 하는지요.
피해자 분은 병원서 가벼운 타박상 진단만 받은상태에서..
입원안하신다고 해서..
집에서 쉬고 계시는걸로 압니다 걸어 다니는대도 지장이 없으신걸루 알구요...통화는 해봤지만..
음... 여기서 피해자와 얼마선에서 합의를 봐야 하는지요?..
피해자분의 ..빠른쾨유를 빌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얼마 선에서 이루워 줘야할지요..
지금 미치겠습니다 휴.....
오늘쯔음에 만나기로 했는대...
제가 입게되는 형사상...책임도 궁금 하구요..
새벽에 야식배달 하는 사람인대..
너무 답답하내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앞으로는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들 되십시요....
직진신호에 죄회전이면 횡단보도 사고 10대과실사고입니다
경찰 신고 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좋게 합의하세요 그쪽에서두 좋게 나올거 같은데
대략 30~~50에 합의하세요 진단나와봐야 2주인데
최악에 경우 경찰서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벌점 딱지 그리고 벌금 나오겟죠
대략 벌금 70만 2주면 개인합의 주당 50 2주 100이면
어느것이 이익인지 잘생각해보시고 그냥 원만하게 합의하세요
벌금도 따로 나오나요?.....
경찰서에서 조서 받을때는 딱지 벌금같은예기 끊은게 없었는대...
당연히 벌금나오지... 합의보면 벌금이 조금 줄어드는데...
그니까...피해자가 합의금 개념없이 부르면 그냥 벌금내고 말고...개념있게 부르면 합의하란말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