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아파트 경비원 A(60)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54)씨와 시비 끝에 몸에 불을 붙여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출입문을 전자식으로 바꾼 뒤 경비원을 두 동에 한 명씩 둬도 된다는 주민결정이 내려지면서 해고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A씨가 휘두른 흉기로 손에 상처를 입고 얼굴과 손에 약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CBS사회부 강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