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여러분 첨으로 사고가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고내용은 그림과 같이 반대편 신호가 좌회전이고 전 우회전을 할려고 서서히 진행중 역주행 하던
오토바이(배달용 텍트) 가 제 차량 조수석 바퀴와 문짝에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가 걱정되어 병원에 먼저 가려는중 근처 가게 분이시기에 사장님과 급히
통화후 사장님과 함께 바로 옆 정형회과 응급실에 가게되었습니다
차후 신고받은 경찰관이 왔고 위 내용과 같이 진술하였으며 오토바이 운전자 또한 똑같은 진술을 하였습
니다 ,, 다행이 큰 부상은 아니고 좌측 무릎 타박상 진단이 나왔구요
경찰관께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후 교통과에 오셔셔 조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고 저에겐 별다른
말씀 없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참 부끄럽고 무모한 짓이지만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보험을 드는 것을 차일피일 하게되어
무보험 상태이구요,,, 여러분에 질타 욕 모두 받겠습니다,,(__)
제가 궁금한 것은 과실 여부 및 이 경우 무보험에 대한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정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무보험운행,,정말 죄스럽습니다
염치없지만 여러분들에 조언을 듣고자 올린 글이니 질타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방통행로에서의 역주행인지..
아니면(님게서 좌회전을 언급) 양방향 도로에서의 역주행..
소위 중침인지...
도교법상 중침인가요?
그렇다면...
님의 과실은 0%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보입니다.
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도요...안운하세요
암튼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 말씀 마음깊이 새겨 넣겠습니다(__)
미루지 마시고 바로 바로 넣으세요
역주행이라면 중과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님의 큰 잘 못이 없으시면10:0 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 혼님은 보험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보험으로 모든 것을 처리 해 주겠지요. 님은 치료 잘 받으시고 차량 수리 잘 하시면 됩니다.
10대 중과실은 참으로 무섭습니다....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하니깐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교훈 삼으셔서 보험도 꼭 들고 다니시고 방어운전도 하셔요...
사는 것이 시행착오를 격으며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푼 아낄려다가 나중에 집 날립니다. 보험은 나와 상대방을 위해서 꼭 들어주세요
일단 님께서는 미보험 차량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부분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겟습니다만 보험이라는거 쉽게 보시면 안될 문제이죠.. 더 자세한건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제친구에게 물어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 역 주행한 오토바이의 일방적인 과실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