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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에스캄 05/01 00:47 답글 신고
    '근로자의 날' 일하면 150% 추가수당 받는다
    평상시 하루8시간근무 기준으로 했을때, 시간당 1,000원이라면
    150% 받는다는것은 1,500원 받는다는 야그지요..
    그런것 같은데...
  • 레벨 하사 1 비상식량 05/01 00:49 답글 신고
    줘야 받는거지...
  • 레벨 하사 2 asdfdsf 05/01 10:29 답글 신고
    ↑빙고~
  • 레벨 훈련병 에스캄 05/01 16:02 답글 신고
    그렇군요!
    "창원할아버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왕가슴 좋아^^ 05/01 16:08 답글 신고
    줘야 받는 다에 1표...
  • 레벨 1 고인돌사랑 05/01 17:27 답글 신고
    휴일날 근무하면 150% 준다는 말이 하루 일당 기준으로 봤을때...
    1.5배가 나오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당에 1.5배가 더해지는게 아니구요..
    하루 10마넌 기준으로 봤을때.. 오늘은 15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이되겠지요..
  • 레벨 훈련병 빠~쌍 05/01 19:13 답글 신고
    에스캄님과 고인돌님 답이 정답입니다~~~~ㅎ
  • 레벨 일병 (주)시즈멍멍 05/01 19:52 답글 신고
    근로자의날은 법적유급휴일100%+ 출근하면100%+휴일수당50%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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