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국도에서 잘가던중 아줌마가 동생 차를 못보고 중앙선 넘어 그냥 박았습니다..아줌마가 추월하던 중이었답니다..
병원에서 합의보자고 88만원 정도를 보험회사에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동생이 여자인데 지금 후유증이 심각한것같습니다..오바 아니에요 ㅡㅡ; 80키로 정도로 달리는데
갑자기 차가 중앙선 넘어와서 박았으니..
병원을 집이랑 가까운곳으로 옮기고 보험 담당자도 바껴졌답니다..
합의를 계속 보자고하는데
그쪽으로는 잘 몰라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얼마를 받아야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머니도 자기 과실 인정했습니다..
주위에 그쪽으로 아는사람이 전혀없다면 속편하게 손해사정이라고 교통사고처리해주는사람이있거든요 합의금의 몇퍼센트먹고 합의랑 알아서다해줍니다 돈도 더마니받아주구요 병원근처에 많을테니 문의를해보세요...
자기말로는 2주 이러는데...ㅡㅡ;
진단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인 말로는 2주 진단이라 하니
미루어 짐작하건데 진단 내용이 심각한 상해 내용은 없는 듯 합니다.
동생분에게 진단 내용이 무엇인 지,
무슨 검사를 받았는 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88만원에 합의하시면 손해입니다.
합의는 치료를 다 받은 후에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동생 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는
진단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에 신고 언릉 하시고 그년이 잘못인정한거 녹취 하시고
병원에 애기해서 아픈곳 치료하고
본인 보험회사에 애기해서
소송 진행하시고
중침이니 10대항목에 끼니 500은 받을수 있겟네요
소송시... 아울러 직업은 뭐여요?
중요하네요~
그리고 합의 하시지 마시고
아픈곳 치료 확인 계속 하시고
일단 입에다 낚시 바늘은 꼿으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