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알수없습니다,.
누가 통행방법을 위반했는지...알 수가 없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보이지 않는곳
즉 상대의 위반을 보지못하였다면..
역주행한 쪽의 과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위의설정으로 예를 들어...
오토바이가 역주행함을 이미 알고있는 승용차가...
피향을 해주지 않고...
고의로 차를 들이 받았다면...
신뢰의 원칙이 부정되어...
(다시 풀어 말씀드리면...
오토바이가 오는것을 못봤다면...
스용차가 과속을 했더라도...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차에는 과실을 물을수없게되지만..
반대로..
이미 상대의 위반을 알고있다면..
그 신뢰의 원칙은 부정되어..
차는 서행을 하거나 정차하여 추돌을 피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됩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폭력행위등 이나...상해등으로(고의인정시)
오히려 처벌을 받게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설정을 몰라 대충 적어 봤습니다.
누가 통행방법을 위반했는지...알 수가 없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보이지 않는곳
즉 상대의 위반을 보지못하였다면..
역주행한 쪽의 과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위의설정으로 예를 들어...
오토바이가 역주행함을 이미 알고있는 승용차가...
피향을 해주지 않고...
고의로 차를 들이 받았다면...
신뢰의 원칙이 부정되어...
(다시 풀어 말씀드리면...
오토바이가 오는것을 못봤다면...
스용차가 과속을 했더라도...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차에는 과실을 물을수없게되지만..
반대로..
이미 상대의 위반을 알고있다면..
그 신뢰의 원칙은 부정되어..
차는 서행을 하거나 정차하여 추돌을 피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됩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폭력행위등 이나...상해등으로(고의인정시)
오히려 처벌을 받게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설정을 몰라 대충 적어 봤습니다.
니가 박아도 니가 이긴께 해봐라,,,
동네사람들이 니편을 들어줘야 깨끗히 이긴다 ㅋㅋ
단,,, 한번만 해묵어라~
두번세번하다간 내사들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