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날짜를 기다리는 중인사람입니다.2월말경에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서류에는 공소장 수신자 대구지방법원 발신자 대구지방검찰청 이라 신분,신병 적힌 거 한장이랑 국선 변호인 신청 한장이랑 사건내역 적힌거 두장이왓는데 국선변호인 서류는 바로 신청해서 제출했는데 아직 날짜가안잡히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이서류 전부를 제출했어야하는지 아님 국선변호사 신청서류만 제출해도 되는지 제출당시에는 물어보니 국선변호인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하던데 영찜찜 해서요.....혹시 무슨일이생기는건아닌지했어요.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합니다.
관계없습니다.
민사라면.....조금 달라질 염려도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