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집단 폭행당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K씨(54)는 지난 3월24일 밤 10시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 비산지하도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돼 음주측정과 채혈을 마친 뒤 서부경찰서 소속 임모 경장 등 경찰관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16일 대구달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K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에도 진정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고소장에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로 나와 혈액채취 검사를 요구했고, 병원에서 검사를 마친 후 다시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관 4명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리고, 구둣발로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K씨는 "경찰이 자신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머리와 목, 허리, 얼굴 등을 마구 때리면서 밀어 넣었고, 현장을 지켜본 시민들이 '왜 폭행하느냐. 때리지 마라'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K씨는 전치 3주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고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상해 진단서와 함께 당시 얼굴과 입안, 가슴, 목 등에상처가 난 모습을 찍은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K씨는 2일 자신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관이 시민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북비산네거리 부근에 내걸었다.
K씨는 "폭행을 당할 당시 많은 시민이 목격했으며, 몇몇 시민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얘기를 듣고 현수막을 걸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K씨의 주장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서부경찰서 소순영 경비교통과장은 "당시 K씨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으며, K씨가 덩치가 크고 힘이 좋아 경찰관들이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랑이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대구경찰청 이의수사팀은 "K씨와 경찰관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은 맞으나 직접적인 폭행이었는지, 연행과정에서의 과잉대응이었는지는 추가 조사를 벌여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꼬장부리고 억지부렸겠지. 경찰 4명이 괜히 달려들어 팼겠어. 맞아도 싸다.
객기부리고 졸라 지롤하는것들은 좀 맞아야 됌. 술쳐마시고 사람치어 죽이기전에 잡아줘서 오히려 고맙다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