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여성 경찰관에 대한 성폭행 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한미주둔지위협정(SOFA) 규정 때문에 석방됐던 주한미군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7일 건물 화장실에서 사복 차림의 여성 경찰관 A씨를 넘어뜨린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 위반)로 주한미군 B(22)병장과 F(21)일병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오후 9시쯤 서울 청담동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나오던 여경 A씨를 성폭행 하기로 마음먹고 F일병이 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B병장이 A씨를 목을 조르며 폭행했다.
이어 B병장은 A씨의 입을 틀어막은채 성폭행하려했지만 A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조모씨가 잠겨진 화장실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범행 3시간전인 오후 6시쯤에도 길을 가던 부녀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한 경찰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않아 풀려났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A씨가 화장실에 있는 사실을 안 뒤 F일병이 망을 보는 사이 B병장이 아예 하의를 탈의한 채 A씨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경찰에 체포됐던 이들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데다 살인이나 죄질이 나쁜 강간죄 등을 범했을 경우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SOFA 규정때문에 이튿날 미군헌병대에 신병이 인도됐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입증돼 구속됐다. 현재 B병장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으나 F일병은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머리굴려가며 열심히였겠지.
난 솔직히 범죄자들 다음으로 싫어하는 종류가 형사들 경찰들이다.
이 나라에서 누굴 믿으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