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야 말로 성차별입니다.
저 밑에 글을 보면 '병역의무에서 남녀차별은 생물학적 차이와 기능적차이 때문이어서 적당하다'라고 말했는데 참으로 말같지 않은 소리이군요.
저런 멍청한 놈이 있으니 우리나라가 개선이 안돼요.
男 병역의무’ 성차별인가
서울신문]#사례1 2005년 8월 경기 일산에 사는 여고 3년생 A양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A양은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해야만 군인이 될 수 있다.’고 한 병역법 3조 1항이 남녀차별이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사례2 지난해 3월 입영 영장을 받아든 B(25)군도 역시 같은 문제로 헌재를 찾았다.B군은 “헌법 39조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병역법이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해 남녀차별이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A양과 B군의 주장처럼 남자들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남녀차별에 해당할까.
헌법소원까지 제기돼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법학자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주환 광운대 교수와 윤진숙 숭실대 교수는 11일 헌법재판관과 연구관들이 주축인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이공현 재판관)의 75회 발표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먼저 헌법연구원 출신인 김 교수는 미리 제출한 논문에서 “헌법 11조의 ‘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절대적 평등권에 반해 이 법률 규정은 남성 차별에 해당한다.”면서도 “하지만 병역의무에서 남녀차별은 생물학적 차이와 기능적 차이 때문이어서 적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 헌법소원에 대해 “징집 대상을 남자로만 한 것은 국내외 정세, 최적의 전투력 보유 방법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재량이다.”는 의견을 헌재에 냈다. 헌재는 양측의 주장과 관련, 내부적으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평등’의 개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현재 열띤 심리를 벌이고 있다.
홍성규기자
----- 사진은 남녀의 시선
사진은 타석에 선 야구 선수를 볼 때 남녀의 시선이 가는 지점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성들은 야구 선수의 주로 얼굴을 본다.
그에 반해 남자들의 시선은 얼굴을 제외하고도 여러 곳을 쫓는다. 타자 뒤편이나 발에도 시선이 가고, 무엇보다 ‘사적인 신체 부위’에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