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5.12 토) 동생이 차를 타고가던중 전화가와서 한쪽방향에 차를 세우고
전화통화가 끝난뒤(앞에 주차중인 차가 있었음) 앞차를 피해서 나가는중
역주행으로 배달하던 시티100이 정면으로 추돌할뻔하다 동색차 정면(동생은 급브레이크로 정지)
을 오토바이 측면으로 받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골목아님)였구요 집근처라 얼른 나가보니 배달하던놈은 죄성하다 하구있고
동생은 찝찝하다며 서로 보험을 불렀습니다 가게 사장이 나오더니 오토바이는 종합보험 들어놨고
오토바이 보험은 할증이 없느니 소리만 하더군요...배달밀렸다구 짜증이나내구요
뭐라 한마디하고(정상적이면 사과와 자기직원이지만 사람다친것부터 챙겨야하지않냐고)
그래서 서로 보험직원을 불러 처리하였는데
결과는
1. 동생차는 상대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물어준다
2. 오토바이 운전자 치료비는 동생 보험사에서 물어준다
3. 동생은 인사사고이기때문에 비용에 상관없이 보험이 할증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는소리인지...
오토바이 운전자는 통원치료비를 보험청구한다더군요...
운전면허는 아직 확인이 안되었구요 사장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없으면 벌금내면 되는거구 보험이랑은 상관없다 짜증이네요...
동생은 새차(SM5블랙에디션)뽑구 1주일도 안되서 범퍼 까지고 본넷 들어가고...
본넷도 애매한데 들어가서 펴려면 수입차 덴트하는데 가야한다는군요...
이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참나..
그리고 경찰 사고신고 해버리고요.
그리고 동생도 입원한다고 중국집 사장보고 대인 접수 시켜달라하시고 차량도 렌트 받아서 뽑을거 다 뽑아 버리세요.
동생분도 입원하기 싫으면 장기 통원치료 받으세요.
무면허도 보험이랑 상관있는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보험료 할증되기 싫으면 상대방이 보험으로 치료한 금액 본인 보험사에 납부하시면 사고접수 없얘 주는걸로 알고요 할증도 안되고요.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고 면허증 유무 확인하세요.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를 잘 안하는데 나중에 더 피곤해지죠.
저도 배달하는 시키들 역주행 하는 꼬라지보면 확 받아버리고 싶습니다.
저도 작년에 차 뽑은지 4개월된차를 역주행으로 날라오던 짱깨오토바이가 박았습니다. 과실 9:1 나오더군요...헬멧미착용에 보험도 가입안된 오토바이였는데...
상대방 운전자는 다리 2개 부러졌고 수술했습니다.
결론은 암튼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그사람 병원비 다 물어주고..그쪽 보험사에서 제차 수리비 230만원 물어주고...대물은 과실 비율대로 몇대몇 나누지만...
사람이 다친것은 상대보험사에서 무조건 다...물어주는것이 우리나라 법이라고 합니다. 100% 과실이 아닌이상...95:5 이건 50:50 이건 과실율하고 상관없습니다.
정말 억울하더군욧... 재수없어서 차팔고 다른차 샀습니다.
사고현장은 저희 아파트주차장 입구 일방통행길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아주 엿같죠...
알아보니 과실비율이랑은 상관없이 물어주게되있네요...
참나...게다가 오토바이보험은 할증이란것두 없구요...
막말로 오토바이 보험들고 일부러 들이받아도 치료비는 받는군요...
대물은 보험에서 할증도 없이 물어줄테고요...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