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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시부 05/14 17:17 답글 신고
    무보험일거 같은데요 ㅎㅎ

    그리고 경찰 사고신고 해버리고요.

    그리고 동생도 입원한다고 중국집 사장보고 대인 접수 시켜달라하시고 차량도 렌트 받아서 뽑을거 다 뽑아 버리세요.

    동생분도 입원하기 싫으면 장기 통원치료 받으세요.

    무면허도 보험이랑 상관있는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보험료 할증되기 싫으면 상대방이 보험으로 치료한 금액 본인 보험사에 납부하시면 사고접수 없얘 주는걸로 알고요 할증도 안되고요.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고 면허증 유무 확인하세요.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를 잘 안하는데 나중에 더 피곤해지죠.
  • 레벨 훈련병 TD05-16G 05/14 17:52 답글 신고
    경찰 신고하시고, 무면허인지 무보험인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저도 배달하는 시키들 역주행 하는 꼬라지보면 확 받아버리고 싶습니다.
  • 레벨 간호사 suckfucker 05/15 07:06 답글 신고
    100%과실 안나옵니다.
    저도 작년에 차 뽑은지 4개월된차를 역주행으로 날라오던 짱깨오토바이가 박았습니다. 과실 9:1 나오더군요...헬멧미착용에 보험도 가입안된 오토바이였는데...
    상대방 운전자는 다리 2개 부러졌고 수술했습니다.
    결론은 암튼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그사람 병원비 다 물어주고..그쪽 보험사에서 제차 수리비 230만원 물어주고...대물은 과실 비율대로 몇대몇 나누지만...
    사람이 다친것은 상대보험사에서 무조건 다...물어주는것이 우리나라 법이라고 합니다. 100% 과실이 아닌이상...95:5 이건 50:50 이건 과실율하고 상관없습니다.
    정말 억울하더군욧... 재수없어서 차팔고 다른차 샀습니다.
    사고현장은 저희 아파트주차장 입구 일방통행길이었습니다.
  • 레벨 간호사 suckfucker 05/15 07:06 답글 신고
    글 올리신분 억울하시겠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아주 엿같죠...
  • 레벨 훈련병 jack74 05/15 10:09 답글 신고
    답변 올리신분들 감사합니다

    알아보니 과실비율이랑은 상관없이 물어주게되있네요...

    참나...게다가 오토바이보험은 할증이란것두 없구요...

    막말로 오토바이 보험들고 일부러 들이받아도 치료비는 받는군요...

    대물은 보험에서 할증도 없이 물어줄테고요...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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