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어째 같이 운전하면서 서로 못잡아 먹어서 난리들일까?
여기서 댓글 다는 운전자들은 항상 원리원칙대로 교통법규 칼같이 지키면서 운전하는지???
운전하다버보면 뜻하지 않게 위반이 될 수 도 있고 흐름에 따라 운전하다보면 피치못해 법규를
못 지킬 때도 있는 것을....어째 남들의 위반에 저렇게들 무슨 상품권이 어쩌구 저쩌구..참 할일도 없어요..없어..
카메라 때문에 갈까 말까 말성이다 저렇게 정지하시는 분들이 되려 있죠.
정상신호에 정지선을 넘어갔으나 신호가 바뀔때까지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했다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에 해당합니다.
꼬리물기로 인해 교차로에서 다음신호바뀔때까지 기다렷다가면, 딱지 안나와요.
꼬리물기는 교차로에 신호위반카메라가 아닌 녹화카메라로 단속합니다.
보이는 카메라는 신호위반/과속카메라구요. 주변에 녹화카메라가 사진상에선 안보이네요.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 25조 5항 위반.
님도 어쩔수없는상황에서
위반했는데 바로신고당해봐야..ㅋ
세상이참
여기서 댓글 다는 운전자들은 항상 원리원칙대로 교통법규 칼같이 지키면서 운전하는지???
운전하다버보면 뜻하지 않게 위반이 될 수 도 있고 흐름에 따라 운전하다보면 피치못해 법규를
못 지킬 때도 있는 것을....어째 남들의 위반에 저렇게들 무슨 상품권이 어쩌구 저쩌구..참 할일도 없어요..없어..
세상참..
이글에 또 위반해서범칙금내서억울하냐??
하는댓글들이달리겟죠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