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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우츠미 15.06.10 01:02 답글 신고
    혼자서 끙끙 하시다가 나중에 부모님까지 연락이 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파손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사진이라도 첨부 해서 올려주세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5.06.10 01:07 답글 신고
    휴차료 법적으로 50%주면 됩니다

    80% 달라는건 개소리입니다~~~~~~~~~

    정상적인 보험이라면 자차 부담금과 휴차료만 주면 됩니다.
  • 레벨 이등병 HappyLife쭈 15.06.10 01:19 답글 신고
    부모님 아시면 진짜....병나실 꺼예요...차마 말씀 못드리겠네요 ㅠㅠ
    어두운 밤이라 사진을 찍어도 제대로 안나왔더라구요 .....ㅠㅠ 경황이 없어 이것두 겨우 찍은건데...ㅠㅠ 경찰서로 후송되기전...ㅠㅠ

    계약서상에 일단 80%되어있으니..어쩔수 없다고 보고요

    면책금 (대인,대물,자손,자차) 4가지 각각50만원씩 요구했는데....대물 50만원 한번만 지급하면 되는거 아닌지요?? ㅠㅠ 계약서 봐도...정확히 모르겠어요 ㅠㅠ
    자차랑 대물이랑 휴차료만 지급한다고...당당하게 100만원은 못주겠다고 해도 될까요???
  • 레벨 소령 2 래퍼킴 15.06.10 09:31 답글 신고
    계약서 상에 보면
    면책금 발생 내용은
    자기차량손해와 상대차 보험처리시 2가지밖에 없는데..
    그럼 면책금 100만 + 휴차료만 보상해주면 되는것 같은데요?
  • 레벨 대령 3 쌕스한번도모태범 15.06.10 01:23 답글 신고
    캬~~~ 작은 동네 렌트카에서 대여하셨나봐요?
    계약서내용이 쓰레기네요~~~
  • 레벨 이등병 HappyLife쭈 15.06.10 01:28 답글 신고
    ㅠㅠ 직원분들은 친절하셨는대..제가 돈이 없으니..안따질수가없네요ㅠㅠ
  • 레벨 대위 2 나만의드림카 15.06.10 01:31 답글 신고
    좀만 조심하시지 집 1분 남겨놓고 ...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대학생이신거같으신데..
  • 레벨 이등병 HappyLife쭈 15.06.10 01:34 답글 신고
    자그만 직장다녀요ㅜㅠ 백만원 조금 되는돈으로..ㅠㅜ 이큰돈을 내려니..속쓰리네요ㅠㅠ
  • 레벨 소위 1 550원만 15.06.10 01:33 답글 신고
    렌트는 개인업체에서 아무리싸도 이용하는게 아닙니다.
    계약내용자체가 박아지가 따로없습니다 정말.
    내가 마음놓고 이용하는게 아닌
    걱정하며 타야되는게 렌트카 중에 소규모 개인업자 렌트카 입니다.

    돈 더주고라도 kt금호나 aj 이용하세요.
    자차도 확실합니다.
    개인렌트 약관처럼 억지는 없음
    1-2만원 더내고 완전자차 들면 그것보다 좋은 렌트는 없죠
    개인업자 렌트는 완전자차가 없다는
  • 레벨 이등병 HappyLife쭈 15.06.10 01:36 답글 신고
    렌트 일일비용만 보고 신나서 렌트했는데...이런일이 터지면 큰회사와 소규모회사 차이가 있군요...이렇게 피부로 경험하고나서야 교훈을 얻네요..ㅠㅠ
  • 레벨 상사 2 축축한초코칩 15.06.10 01:40 답글 신고
    메이저 렌트업체는 아닌가 보네요. 좋게 말해서 어느정도 금액 조정은 필요할것 같습니다.
    동의서에 싸인까지 하셨으니 괜히 자극해서 좋을게 없지요. 가서 최대한 사정말하고 금액조정 하시는게..좋을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고처리잘하시구요, 이젠 졸음운전 안하시겠네요 정말 위험합니다. 졸음운전에 이정도 사고난건 진짜 다행입니다.
  • 레벨 병장 면허일종 15.06.10 01:50 답글 신고
    뭐라 하고싶은말은 많지만 ㄱㅅ크리가 무서워 말을 못하겠네요
    몸조리 잘하세요~
  • 레벨 대위 2 진짜상하의 15.06.10 03:05 답글 신고
    본인이 수술을 요하거나 상해가 크지않다면, 자손(자기신체손해)은 취소하시는편이 유리할것같습니다.->(자손에는 휴업손해보상 제외)

    렌트카사고에 대인,대물처리시에도 면책금이 따로 붙는건지는 모르겠네요;;

    휴차료(4.6만x30일=140만)부분은 금액적으로 업체의 무리한요구는 아닌듯하나, 법정50%인점을 어필하시고 수리기간(30일)을 조금 줄여달라 부탁해보심이..
  • 레벨 대위 1 인간7호 15.06.10 08:13 답글 신고
    ㅡㅡ계약서랑 뭔상관이라고 법적으로 휴차료는50퍼센트라고 답답하네
  • 레벨 이등병 HappyLife쭈 15.06.10 09:09 답글 신고
    제가몰았던차 수리하면 800만원 나온대요..그래서 폐차결정됐답니다ㅠㅠ휴차료 지불해야하나요? ㅠㅠ
  • 레벨 중사 1 탱탱귤 15.06.10 09:28 답글 신고
    답답하신분...
    법보다 상위의 계약서는 존재할수 없음... 고로 계약서상 휴차료 80%는 무효
    법대로 휴차료는 50% 주면됨

    답답..
  • 레벨 하사 2 검톰이 15.06.10 09:57 답글 신고
    휴차료는 50%구 렌트카 면책금은 상대차 말고 자차 면책금만 발생하는걸로 알고있구요 다시 이야기 해보세요
  • 레벨 중사 1 토러스졸라조음 15.06.10 10:31 답글 신고
    대기업 렌트카면 상대방차 폐차하고 렌트카 폐차해도
    20만원이면 끝인데 참... 고생하네요
  • 레벨 상병 술뚜기 15.06.10 10:34 답글 신고
    휴차료는50%가 맞구요 폐차떨어졌으면 10일치 휴차료만 보상해주면됩니다
    SM3 기준 10일 휴차료50% 430,000원 나옵니다 아무리개인렌트카라고 해도
    면책금 50(자차) + 50(대인.대물) + 43 = 143만원이면 끝날텐데요..?
    여기서 대인 대물이 건당이면 50 + 시켜도 193만원 입니다만...
    계약서상에는 건당이라는 단어가없으니 면책금은 100만원!
    납부기간같은건 개소리떨지마시라고 하세요
    금호나 AJ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가 나서 렌트카가 파손없고 상대방만 보험처리해주면
    면책금같은거 발생안합니다. 부디 1~2만원 아끼자고 이름없는 렌트카사용하지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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