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눈팅족 입니다.
2014년 4월 9일 밤 9시 50분경 퇴근길 영상입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저는 1차로 운행중이었고 콜벳은 2차로 운행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과 같이 나란이 달리다가 실선구간에서 넘어오기에 경적 및 감속했으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나이 지긋해 보이는 상대측 운전자분에게 먼저 괜찮으신지 물었고 그분께서는 졸음운전 하신듯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고가 난것인지도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구요..
사고발생 직후 보험사에 연락했고 경찰서에 사고접수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니었구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본인 과실이라고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며칠 지났습니다.
며칠뒤 가해자측 자제분들은 100%는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사 소송을 진행할거라고 제 보험사에서 제게 연락을 해왔고
당연히 곧 해결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상대측은 현대해상 제 쪽은 삼성화재인데 일단 제차 수리는 자기부담금 20%로 자차처리하고 판결에 따라 후에
영수증 첨부하면 과실에 따라 돌려준다기에 차 수리를 했으나 10개월정도면 끝난다던 보험사 소송결과가
8:2로 판결이 났다며 보험담당자로부터 지난 3월경 연락이 왔고 저는 수용할수 없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판결이 났는지 안났는지 몰라 속만 태우고있는 실정입니다.
제 차 견적은 200만원정도 나왔고 콜벳 사고수리 견적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수선 처리 했다고 하더라구요.
영상의 사고가 8:2가 맞는것인지 궁금하구요, 과실도 궁금한 부분이지만
저 사고만 생각하면 당시 새차 뽑은지 4달 정도 됐을때인데 억울하고
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도움 받고자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과실따진다해도 9:1도 아까운데 8:2는 말이 안됩니다~
보험사에서 정말 소송을 진행 했다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이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게 블박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 차량이 과실이 나올수 없는 영상 입니다.
사견이긴 하나, 보험사에서 소송 안하고, 사고 가지고 있다가 분심위에 붙혀서 분심위 결과를 마치 소송 결과인것
처럼 이야기 할 가능성도 배제 할수 없겠네요. 사건번호 말을 안해주면 백프로 소송 안한 겁니다.
바로 금감원으로 ㄱㄱㄱㄱㄱ
걱정마세요 절대 10프로도 과실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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