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같이 가족여행을 가려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부모님 가게 주차장에 주차후 20-30분후 나와 보니 이래 놓고 튀셨네요
다행스럽게 블박에 증거가 남아 있어서 경찰에 신고후 조서 쓰고 경찰서 에서 담당자 지정 되었다고 문자 한통 왔네요
그런데 궁금 한점이 있습니다 부서진 것은 차량이 아닌 차량 부착물 로서 구조변경과 정식 번호판 교부 받았습니다
이럴때는 보상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입하여 처음 설치 한것 입니다 보호필름도 붙어 있습니다
견인 고리에 까지 데미지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보배 선후배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데미지 입증만 되면 다 받습니다.
글쓴분도...참 어이없을듯....
처음나온건데....
견인고리에 부착해 허공에떠있는 일종에 짐대 입니다.
바퀴 없어 트레일러 아니네요.
즉 차 아님.
진짜 나쁜 놈이네요.
변상 싹 받으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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