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비율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상가내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댈 곳이 없어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놓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제차를 밖았다고 하더라고요.
가보니 아래 사진처럼...
제차 골프는 범퍼랑 휀다 찌그러졌습니다.
여튼 상대보험사가 와서 주차구획 밖에 불법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내 과실이 있을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도 좀 알아보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안 받으므로
불법주차나 구획 밖 주차에 대한 과실을 물릴 수가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여사 아닌 다음에야 접촉 사고 날 수 가 있나요?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과실부분은 아랫분이...
저기가 비록 주차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차량의 정상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과실은 없습니다.
꼬매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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