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주차한 차량을 포터 차량이 시원하게 받아줘서..
문짝, 휀다, 범퍼 3면에 걸쳐서 파손이 심한데..
전화 받고 부리나케 차로 달려가니 가해차량 주인이 내리더니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이거 과실상계 그쪽도 있네요 그리고 보험처리하시죠
딱 두마디네요. 나이도 50대는 넘으신 중년 같은신데
미안하단 말없이 그 두마디 부터 꺼내니 너무 황당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니..먼저 죄송하단말 먼저하는게 예의 아니냐고
되물으니 민망한지 보험처리 하자고 하네요..
일단,,,상황은 제가 주정차 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놓은 상황에서
제차를 받은거니..일단 저도 과실은 10프로있다고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데..
걱정되는게...제친구가 이런 상황에서 보험처리를 받은적이있는데..
친구역시 저와 같이 주차된 본인 차량이 운전하던 여성이 들이받아서
과실이 친구1 여성가해자가 9가 나온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변수가.
그 여성은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상해 보험으로 가입되 있는 상황이고
과실상계를 제친구녀석이 1이있다는걸 이용해서 그대로 누워 버린겁니다..
제친구는 차에 탑승을 안한 상황이었기에 대물로 보험처리가 되지만
그 가해여성은 본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제친구차를 들이받았기에
대인으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그 가해여성은 되려 들이받고 누워버려서 합의금까지 받고
제친구놈은 되려 그 가해여성의 보험합의금과, 치료비를 친구녀석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면서서 보험료가 엄청 할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정말 이게 이해가 안되서그러는데..
만약 이대로라면....자동차보험을 자상으로 설정하고
그냥 보험사기 목적으로 주정차라인에 외에 주차되 있는차를
맘먹고 들이받아서 누워 버리고 합의금 받으면
이건..일방적으로 피해 차량이 전부 덤탱이 쓰는거 아닌가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이해가 안되고 답답해서...글올리네요..
차도 산지 2년도 안되고..사고 한번 안난 새차여서 더욱 속상한데
이럴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니 정말...난감합니다.
원래 보험사들이 과실나눠먹기한다고..
불법주차로 과실 들먹이면 딱지떼세요!
상대가해자가 신고를하면 주차딱지를 떼이는거죠.
경찰부르면 말이죠.
그리고. 금감원민원넣으면 100%나옵니다.
사고와 불법주정차와는 관계가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다른 차량이 지나가는데 방해되는 경우 제외하고는
친구분 사례도 통행상 방해가 안됐는데 단지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를 댔다는 이유로 과실을 먹였다면 보험사끼리
과실 나눠먹기 한거에 뒷통수 맞으신건지도..
과실도 10~20% 정도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사고현장 사진 한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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