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상대방 100%로 사고가 났지요.
차가 별로 필요없어서 교통비 받으려고하는데
교통비가 렌트비의 30%잖아요?
근데 궁금한게 보험렌트를 했을때는 렌트회사에서 보험사에 청구하는건 정상가의 70%를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교통비 받을떄도 정상가의 70% 를 계산한 금액에서 30%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정상가의 30%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
ex) 금호렌트카의 소나타 하루 렌트금액이 10만원이면 그의 30%인 3만원을 받는건지,
아니면 70%인 7만원에서 30%를 계산한 2만1천원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교통비는 정상가의 30%를 받는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월요일 입고-금요일 출고면 4일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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